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4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해호기선 진화호 선 적 항제주시부산시 선박소유자J 제주개발 주식회사K 전용선 주식회사 총 톤 수434.55톤475.0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6마력디젤기관 22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포항 부산 직 명선 장선 장 지정해난관계인 C 선원수첩 미 상 직 명 진화호 갑판장 사고일시1971년 6월 25일 20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0분 15초, 동경 129도 16분 30초대변려 동남방 해상 손 해금해호 선수부 파손 원 인운항과실(무중항해) 견시태만</span> 기선 금해호는 총톤수 434.55톤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일본 오사까에서 1971년 6월 24일 24시 00분 코일 544톤 058을 적재하고 부산을 향하여(흘수 선수 3.30미터, 선미 4.20미터)동항을 출항하여 동월 25일 16시 00분경 대마도 20해리 전방 해상에 이르렀을때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더니 09시 00분경부터는 짙은 농무로 변하여 선위를 확인치 못한채 추정항행을 속항중 멀리 산에 희미하게 보이는 등화를 보고 19시 52분경에는 기관을 정지하고 수심을 측정하는등 위치 확인차 이야기하고 있던중 본선 우현선수 약 90도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는 선박을 발견하고 기적을 취명하면서 급히 기관 후진명령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1971년 6월 25일 20시 55분 대변리 동남방 앞 해상 북위 35도 10분 15초, 동경129도 16분 30초 지점에서 금해호 서수와 진화호 좌현제 1번창 상부와 약 90도로 충돌하였다.일방기선 진화호는 총톤수 475.09톤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유조선으로서 1971년 6월 25일 16시 50분경 양화작업을 완료하고 울산항을 향하여 흘수 선수 0.40미터 선미 2.80미터 항해상태로 진해를 출항하였다.동일 19시 25분경 거리 0.5분으로 영도 등대를 통과하고 동일 20시 17분경부터는 시계가 농무로 변하여 극히 불량하여 기관을 반속으로하고 무중신호를 하면서 항행중 수심인 B는 20시 45분경 “레이더”에 의하여 선수 좌현 11도 거리 1.5해리 전방에 금해호를 항행하는 것으로 포착하고 동선이 횡단하는 것으로 판단침로 55도(M.OO)를 45도(M.OO)로 변침토록 지시하고 용변이 급하여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전방 선박의 동정을 주의토록 명령하고 선교를 내려왔으나 지정해난관계인 C는 45도(M.OO)로 속항중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우전타를 하였으나 전기와 같이 충돌하여 금해호는 수면상 약 50센티미터는 선수재가 파열되고 진화호는 제1번창 좌현 현장판이 만곡되어 양선은 충돌 즉시 서로 접근하여 손상부를 확인하고 그후 안개가 개이여 동월 26일 01시 28분 동지를 떠나 자력으로 동일 07시 40분경 부산에 입항하였다.충돌 당시의 날씨는 흐리고 깊은 농무에 바람은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상 본건 충돌사실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상기 사실중가.
금해호와 진화호의 발항시각 및 그 속력과 항정 그리고 농무로 인한 충돌시까지의 경과에 대하여서는 양수심인이 제출한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기관일지 사본 당원 조사관의 본건 심판개시 청구서중의 사실개요 기재, 수심인 A B 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당원 심판정에 있었서의 공술 내용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수 있고나. 수심인 B는 선수 좌현 11도 방향에서 1.5해리 전방의 금해호를 포착하고 항행으로 단정 55도(M.00)를 45도(M.00)로 변침 지시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수심인 B 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및 당원 심판정에 있어서의 공술내용의 기재에 의하여 양인의 진술이 일치됨으로 좌현으로 변침한 사실을 인정하였고다.
수심인 B는 무에다 전방의 금해호를 지근한 거리에 인지하고도 용변이 급하여 10분간이나 무자격자인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조선을 일임케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수심인 B 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및 당원 심판정에 있어서 공술내용 기재에 의하여 양인의 진술이 일치됨으로 동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금해호는 항해등을 점등하고 방향을 잃어 위치를 확인코저 기관을 정지 수심을 측심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수심인 A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및 동인의 당원 심판정에 있어서 공술내용 기재에 따라서 동 사실을 인정하였다.이상 본건 충돌사건의 각항 인정사실을 종합검토하여 본 충돌의 원인을 구명한바 수심인 B는 레이더”로 좌현 11도 1.5해리 전방에 포착하고 우전타하여 멀리 운항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횡단하는 선박으로 착각 침로 55도(M.OO)에서 45도(M.OO)로 전침하였을뿐 아니라 농무로 인하여 선박의 동정을 완전 파악치 못한채 용변으로 인하여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직무를 일임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도 위치를 확인치 못하여 항로상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실지로는 기관 정지하여 수심을 측정하는등 유동적 태도를 취함으로 인하여 진화호 견시에 착각을 유발케하였을뿐 아니라 철저한 무중신호와 견시를 하여 접근하여 오는 진화호를 사전에 시인하고 피항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무면허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D(선장) 명령에 따라 조선에 미숙하면서도 임시로 운항한점을 고려하여 굳이 문책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