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창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금창호는 총톤수 28톤 89, 정격출력 125마력의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1986년 3월 14일 08시 00분 선원 6명이 승선코 여수항을 출항하여 제231해구로 향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어 같은날 23시 00분경 장수도 남방 약 200미터 지점에 투묘, 피항한 후 다음날인 3월 15일 10시 00분경 발묘, 제231해구로 속항하였으나 기상이 다시 악화되어 제주도와 죽도간의 해역으로 피항차 죽도에 접근하던 중 같은날 23시 00분경 죽도 북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용수리 등대를 발견하고 이를 죽도 등대로 오인한 채 계속 항진하다가 같은날 23시 30분경 북위 33도 20분 10초, 동경 126도 09분 40초 지점의 간출암에 승양, 침몰되었고 선원 6명은 완전히 침수되지 않은 선교에 남아 구조되기를 기다리다가 다음날인 3월 16일 07시 30분경 자력으로 제주도에 상륙, 전원 구조된 사건으로 선장 A는 선위확인 소홀등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을 발생시킨 책임이 인정되므로 수심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4월 2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창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8톤 8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 6급항해사(병종항해사 )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3월 15일 23시 30분 사고장소제주도 서안북위 33도 20분 10초, 동경 126도 09분 40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선위확인 소홀</span> 기선 금창호는 1982년 9월 진수된 총톤수 28톤 89, 디이젤기관 125마력을 거치한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선장 A외 5명의 선원이 승선, 1986년 3월 14일 08시 00분 여수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서쪽의 제231해구로 향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어 다음날인 15일 23시 00분경 제주도와 죽도 사이의 해역으로 피항코자 죽도 북방 약 3마일 해상에서 나침로 160도 6노트로 계속 항진하다가 같은날 23시 30분경 북위 33도 20분 10초, 동경 126도 09분 40초 지점의 간출암에 승양되었다.선장 수심인 A는 모슬포 어업무선국에 무선전화로 구조요청을 함과 동시에 기관을 후진하여 자력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승양 후 약 10분 가량 지나서는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며 선체는 해저에 착저되고 침몰된 상태에서 선교의 상단부가 수면상에 드러나 있었으므로 선원들은 선교에서 구조를 대기하고 있었다.다음날인 16일 07시 00분경 인근 마을에서 선명 미상의 소형어선이 구조차 다가왔으나 사고부근 해역에 암초가 산재되어 있어 본선에 접근하지 못하고 되돌아갔으며 08시 03분경 저조 시각을 이용하여 선원들은 3명씩 2개조로 나누어 헤엄쳐 같은날 07시 30분경 전 선원 무사히 해안에 상륙하였다.그후 선체는 파도에 휩싸인 채 파손되어 완전 침몰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5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4미터에 구름낀 날씨였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야간에 해안으로 접근시에는 선위확인은 물론 등대의 등질, 광달거리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함에도 선장 수심인 A는 황천 피항차 제주도 서안으로 접근중 명멸주기 3초인 용수리 등대와 명멸주기 6초인 죽도 등대의 등질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용수리 등대를 죽도 등대라고 오판하여 거의 전속인 6노트의 속력으로 해안에 접근하다가 용수리 등대 주위에 산재되어 있는 암초에 승양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황천 피항차 제주도 서안으로 접근중 등화표지를 오인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6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