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진호 추진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톤 9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1년 11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4월 1일 15시 00분 사고장소제229-2해구 손 해추진기 탈락 유실 원 인정비점검소홀</span> 기선 금진호는 목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조업차 1988년 3월 28일 10시 00분쯤 목포를 떠나 남하하여 다음날 03시 00분 제240-2해구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을 시작했으나 어황이 좋지 못하여 조업지를 제229-2해구로 옮겼다.동년 4월 1일 15시00분쯤 이날 오전중에 투하해둔 2번째 어망을 반속으로 전진하며 인양중, 주기관이 공전되고 선체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정선되므로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체 수면하부를 조사하니 추진기를 축에 취부 고정시킨 록 너트 핀(LOCK NUT PIN) 이 빠지고 록 너트가 느슨해져서 너트와 추진기가 탈락되어 있었다.위 추진기 탈락 유실로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같은 선단선 삼성호의 도움으로 나머지 어망을 인양, 대기하고 있다가 어로작업을 마치고 귀항하는 같은 선단선에 끌려 4월 7일 목포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1988년 2월 25일경 동지나 해상에서 어로작업중 2번이나 직경 9밀리미터의 강삭(WIRE ROPE)이 추진기 축에 감긴 사실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감긴 강삭만 풀어내고 이 해난이 일어날 때까지 어로작업을 계속 하였다.당시 해상은 초속 8-1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1미터 내외의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추진기 탈락은 이 사건발생 약 1개월전 이 선박이 동지나 해상에서 안강망 어로작업중, 2번이나 해상에 버려진 어망조각의 강삭이 추진기 축에 감겼을 때 추진기 취부너트와 핀(PIN)이 뒤로 밀려 그 상태가 느슨해졌는데 이를 점검정비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함으로 일어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추진기 손상(추진기 탈락)은 정비점검 소홀로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