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0.08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86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 기 면 장어선 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사무장(선주대리) 사고일시1972년 10월 3일 03시 3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7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주문진항 손 해선체대파침몰 사용불능 원 인선장직무포기 및 선장에게 항명</span> 기선 금진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어선 운반선인바 생오징어 1500상자를 싣고(흘수미상) 1972년 10월 2일 10시 30분경 울릉도를 떠나 목적지인 주문진항으로 향하여 매시 6.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다음날인 10월 3일 01시 00분경부터 북동풍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폭우와 함께 시계가 불량하였으므로 수심인 A의 직접지휘하에 침로를 자침로 NW로 정침 속항하였는바 같은 날 02시 00분경 시간적으로 주문진 육안(陸岸)이 가까와진 것을 짐작하였으나 시계가 계속 불량하여 속항에 위험을 느끼고 기관 반속을 명하고 이어서 미속 또는 정지하는등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 주문진항 입구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던중 같은날 02시 50분경 곁에서 견시에 임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가 이렇게 가면 안된다고 소리치면서 조타하고 있는 갑판장을 밀어 제치고 자신이 약 30도 가량 좌전타하여 항진 하다가 같은날 03시 00분경 주문진항 남방 약 700미터 지점 해안선 모래사장에 선수를 해안선으로 향하고(선수방위미상) 승양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북동풍 15미터 이상으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어서 해상은 몹씨 거칠었고 시계가 불량하였다.승양결과 거센 풍랑으로 선체가 동요하면서 해저에 심히 부디치게 되자 대파 침몰 사용 불능케 되었고 적화물 생오징어 1500상자중 1000상자는 간신히 구출하고 나머지 500상자는 유실하였으며 수심인 A등 선원 8명은 선내 전마선을 이용 전원 상륙 인명 피해는 없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울릉도를 떠나 주문진으로 항행중 시계가 불량하여 선위에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항행을 계속 하였음은 물론 주문진항 입구에 접근하였을 때 지정해난관계인 B 임의로 조타하는 것을 제지치 못하고 방임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장의 운항지휘를 어기고 자의로 선박을 조선한 동 양인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