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1월 5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1월 5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장호기선 왕성호 선 적 항전라남도 여수시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선박소유자J협동조합중앙회 B 총 톤 수105.002.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마력디이젤기관 15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11월1984년 10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3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7년 12월 3일 08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8도 11분 00초, 동경 128도 39분 00초대포리 등대로부터 동북동방 약 2마일 손 해없 음좌현 중앙부 외판 손상,약 300만원 수리비가 소요됨 원 인경계 소홀</span> 기선 금장호는 전남 여수시에 선적을 두고 서울특별시 J협동조합중앙회 소유인 총톤수 105.00, 디이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이라 한다) 외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제1한진호(99톤), 제2한진호(68톤), 제2장성호(79톤)와 속초중앙 제3선단으로 편성하여 게통발 조업차 1987년 12월 3일 08시 30분 경 속초항을 출항 66-5해구의 조업 해역으로 향하였다.선장은 약 5노트의 속력으로 방파제 및 속초항 입구 부근의 조도를 좌현으로 통과한 후 나침로 약 115도로 정침하여 약 8노트로 항진 중 같은 날 08시 40분 경 선수 좌현 약 5도, 방위 거리 약 2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인 소형목조 어선(기선 왕성호)을 발견한 바 당시 북서풍이 초속 약 3-4미터, 파고 약 0.5미터 정도로 해상상태도 양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들이 별로 없어 안심하고 항해중이었다.선장은 키를 잡고 조선 중 태양이 거의 정선수방위에 있고 고도가 낮아 태양광선의 해면 반사로 전방 해상경계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아무런 관심 없이 항진 중 선수에서 경계를 하고 있던 갑판장 C가 조타실로 들어오면서 선장에게 난방용 엘.피.지(L.P.G)깨스통이 요동하면 위험할 것이라고 하면서 로프로 고박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같은 선단선 2척이 본선의 우현 근거리로 추월하고 있을 때 갑판장이 조타실 출입으로 우현출입문에서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어 선장은 출입문을 닫기 위해 조타 위치를 떠나 문고리를 채우고 다시 조타 위치로 돌아오자 1987년 12월 3일 08시 55분 경 선수 부위에서 퍽하는 충돌 소리가 들리자 즉시 갑판장과 선장이 좌우현쪽 선수를 살펴본 바 대포리등대로부터 동북동방 약 2마일 해상인 북위 38도 11분 00초, 동경 128도 39분 00초 위치에서 기선 금장호 선수(나침로 약 100도)가 기선 왕성호(나침로 약 45도)의 선체 좌현중앙부에 약 40-50도 각도로 충돌한 순간 타력에 의하여 기선 왕성호는 우현으로 전복되었다.한편 기선 왕성호는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에 선적을 두고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무번지 3반 B 소유의 총톤수 2.00, 디이젤기관 15마력을 거치한 제1종 목조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B(이하 “선장”이라 한다) 외 어부 3명이 승선하여 길복호(3톤)와 선단을 편성한 후 1987년 12월 3일 06시 20분 경 양양군 대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6시 40분 경 동항의 동방 약 2마일 해역에 도착하였다.선장은 약 3일전에 투망하였던 유자망(32닥, 1닥의 길이 약 70미터)을 로-라로 양망중 수척의 선박이 속초항을 출항하여 접근하여 오는 것을 발견한바 조업중인 본선을 당연히 피해갈 것이라 예상되어 안심하고 양망 중 충돌 약 2-3분 전 양망 완료에 임박하여 양망기의 구동벨트를 벗기고자 기관실로 들어가 기관준비를 한 후 주유 및 점검을 하고 있을 때 선수에서 양망작업중인 어부들 중 D 외 E가 본선에 접근중인 상대선(기선 금장호)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깃발을 흔들면서 본선을 피해가라는 신호를 하였으나 계속 침로 및 속력의 변경 없이 접근해 오므로 선수에 있던 E가 급하게 선미쪽에 달려와 클러치를 넣고 후진을 시도하였으나 타력이 발생되기 전에 상기 일시 및 위치에서 충돌되었다.이때 선장 및 어부 3명은 본선이 전복되면서 바다에 빠졌으나 즉시 회두하여 온 기선 금장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으며 전복된 기선 왕성호는 기선 금장호가 로프를 걸어 예인 전진 중 바로 원상태로 회복되어 09시 20분 경 현장을 떠나 같은 날 10시 00분 경 속초항에 무사히 입항하였고 그 후 기선 왕성호는 상가 수리하여(수리비 약 300만원) 현재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기선 금장호 선장 수심인 A는 속초항을 출항하기 전 난방용 깨스통을 안전한 장소에 고박시키고 앞 해상 경계에만 주시하면서 안전한 항해를 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깨스통의 안전여부에 관심 없이 방파제를 벗어난 후 주변 해역에 선박들이 평소보다 없음으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타 중 선수에서 경계를 하고 있던 갑판장 C가 조타실에 출입하면서 깨스통의 고박작업을 함으로서 주의가 산만하여 진데다가 같은 선단선이 연이어 본선의 우현 근거리로 추월하고 있어 이미 확인하였던 선수 좌현 약 5도 방위 부근에서 조업중인 소형 어선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전방의 해상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타 위치를 떠나 열려져 있는 조타실의 출입문을 닫는 순간 기선 왕성호의 좌현부를 충돌하게 된 것이다.한편 기선 왕성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3일 전에 투망하였던 유자망을 로-라로서 양망 중 충돌 2-3분전에 양망 완료가 임박하여 기관 준비차 기관실에 들어가 양망기의 구동벨트를 벗기고자 점검을 하고 있었고 선수에서는 어부들이 침로와 속력의 변경 없이 접근중인 상대선(기선 금장호)에 대하여 본선의 존재를 알려 주려고 깃발과 고함으로 소리쳤으나 효과 없이 충돌된 것이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 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기선 금장호 선장이 전방 해상경계를 소홀히 하여 양망중이던 기선 왕성호를 충돌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