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이호, 제7어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금이호는 총톤수 19톤05, 항해구역 평수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0년 8월 2일 10시 00분 여수에서 굴 껍질을 싣고 출항 경남 거제군 산돌도에서 양륙후 여수로 돌아가기 위하여 항해중에 있었고, 기선 제7어영호는 총톤수 17톤55, 종업제한 제1종의 운반어선으로서 1980년 8월 3일 14시 00분경 통영군 산양면 태도에서 멸치 400상자를 싣고 출항 충무로 항해중 동일 14시 30분경 북위 34도 49분 42초, 동경 128도 24분 30초(충무운하)에서 상호충돌후 기선금이호는 즉시 침몰하고 전선원은 제7어영호에 무사히 구조된 사건임.1980년 8월 2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8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이호기선 제7어영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8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여수시충무시 선박소유자J수산(주)C 총 톤 수19톤05 17톤5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디이젤발동기 90마력 선교위치선 미선 미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 A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없 음병 항 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0년 8월 3일 1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42초, 동경 128도 24분 30초</span> 기선 금이호는 J수산 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19톤05에 소구발동기 4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 제9구(단 여수항으로부터 10해리 이내)인 목재 화물선으로서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동선 선장 B는 여수항에서 굴 껍질 약10톤을 싣고 경남 거제군 산달도까지 수송하기 위하여 하주 5명을 승선시키고 선원2명과 함께 1980년 8월 2일 10시 00분 여수항을 출항하여 동년 8월 3일 목적지인 산달도에 도착하여 양하하고 동일 13시 00분경 선수 0.60미터, 선미 0.90미터인 흘수상태로 5명의 하주를 다시 승선시키고 동항에서 출항 전속인 4노트의 속력으로 여수로 돌아가기 위하여 항해중 동일 14시 20분경 충무항을 통과하고 협수로인 충무운하를 항로중앙보다 우현쪽으로 붙여 서진하여 미수동축항을 좌현으로 보고 항과할 무렵 전방 약 100미터 앞 해상에서 본선쪽으로 반항해 오고 있는 어선1척을 발견하고 예의 주시하면서 항해중 상대선(기선 제7어영호, 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은 남만쪽에서 충무항쪽으로 동진하고 있었으며, 원칙적으로 제1부표(녹등)와 제2부표(홍등)사이를 통과해서 동진하여야 하는 것을 제1부표와 당동(육지)사이를 통과해서 나오는 것을 본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전타를 하였던 바, 상대선은 북서쪽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수로를 횡단하여 전속으로 항진해 와서 1980년 8월 3일 14시 30분 북위 34도 49분 42초, 동경 128도 25분 30초에서 제7어영호 선수로 금이호 우현조타실앞 중앙부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여 제7어영호의 선수가 금이호 우현 중앙부에 박혔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만조시였다.

한편, 기선 제7어영호는 C소유의 총톤수 17톤55, 디이젤기관 9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유자망 목조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조기장 D과 2명이 승선하여 1980년 8월 3일 12시 00분경 경남 통영군 한산면 염호리에서 공선으로 출항 경남 통영군 산양면 태도(이끼섬)에서 멸치 400발(상자)을 선수갑판상에 1미터 50센티미터 높이로 적재하고 선수 0.80미터, 선미1.50미터의 흘수상태로 동일 14시 00분에 태도에서 출발하여 통영군 한산면 염호리로 되돌아 가기 위하여 충무쪽으로 동진중 충무운하 한산포앞의 제1번부표와 제2번부표 서쪽 전방에 이르렀을 때 자선의 전방 약 300미터에서 운하의 수로우측을 따라 선진하고 있는 기선 금이호를 발견하였으나, 권현당 운반선 2척과 안강망 어선3척 계5척이 제1번부표와 제2부표사이로 줄을 지어 선진하고 있어서 운하의 우현측 즉 제1번부표와 제2번부표 사이로 항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심인 선장 A는 제1번부표와 당동(육지)사이를 통과한 다음 운하의 수로우측으로 항해하기 위해 전속인 8노트의 속력으로 우전타하여 남동쪽으로 수로를 횡단한 바, 상대선인 기선 금이호가 본선을 피하기 위해 좌전타하여 수로중앙보다 왼쪽(남쪽)으로 나옴으로서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제7어영호의 선수가 금이호 우현중앙에 박혀있는 상태에서 금이호에 타고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외 4명은 모두 제7어영호에 올라갔으며, 제7어영호가 기관후진을 걸어 양선이 이탈되자 그 파공으로 해수가 급격히 침수되어 약 1분 후 금이호는 침몰 되였으며, 제7어영호는 금이호 선원5명과 함께 1980년 8월 3일 14시 40분경 충무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수심인 제7어영호 선장 A가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 9조(a)항에 의거 충무운하와 같은 좁은 수로 또는 항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선박은 안전하고 또 실행가능한 한 자선의 우현쪽에 있는 수로 또는 항로의 외측한계에 접근하여 항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자선이 가야할 자선의 우현쪽 항로인 한산포쪽 충무운하 입구의 제1번부표와 제2번부표사이를 줄을지어 서진하고 있는 5척의 어선이 있었던 바, 이럴 경우 수심인 제7어영호 선장 A는 최소의 속력을 유지 하든지 또는 기관을 정지하고 기다렸다가 5척의 어선들이 항과한 후, 자선의 항로인 제1번부표와 제2번부표 사이로 진입했어야 할 것을 이와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1번부표와 당동(육지)사이로 항과하였으며, 제1번부표와 당동사이를 항과한 직후에는 반항선인 금이호의 동태를 철저히 파수했어야 하는데도 그러함이 없이 수로우측으로 속히 들어가기 위해 남동방향으로 수로를 전속으로 횡단함으로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전타했던 금이호와 충돌케한 수심인 제7어영호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금이호 선장 B가 무면허자로서 선장 직무에 임하고 있었으며, 충무운하와 같은 좁은수로에서는 파수를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함에도 제7어영호를 불과 약 100미터라는 지근거리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발견하였으며, 상대선인 제7어영호가 제1번부표와 당동(육지)사이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기다려서 제7어영호가 항과한 다음 다시 항진했어야 함에도 좌전타하여 수로의 좌측항로로 진입함으로서 역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9조(a)항을 위반하여 제1번 부표와 당동(육지)사이를 통과후 자선의 항로인 우측항로로 속히 들어오고 있던 제7어영호와 충돌케한 지정해난관계인 금이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제7어영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금이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제7어영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금이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