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용호부선 경인9호기선 만송호 선 적 항서산군 근흥면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 A J공영(주) B 총 톤 수47톤 02198톤 5524톤 2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디이젤기관 265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주 겸 선장 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I 사고일시1985년 12월 6일 18시 05분 사고장소근흥면 신진도리 죽도동방 200미터 해안 손 해선수재와 부근 외판 굴곡상, 기중기 운전실 좌, 우 유리창 파손 원 인전방파수 소홀과 정박당직 소홀</span> 기선 금용호는 총톤수 47톤 02,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유자망어선으로서,1985년 12월 6일 18시 00분 충남 서산군 근흥면 안흥부두에서 7-8일간의 조업준비를갖추고 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로 서해 수역으로 출항하였다.
이때 나침로 200도로 안흥항 입구 등대를 좌현 약 6-7미터 거리로 18시 02분 경 통과하고 항해등과 전부 갑판상에 10개 정도의 작업등을 환하게 켠 채 전속항진 중 같은 날 18시 05분 선수 약 4-5미터 전방에 갑자기 부선 경인9호와 동 부선 우현측에 좌현접현 시키고 투묘 정박중인 기선 만송호를 발견하고 극우전타로 충돌을 피하고자 키를 오른쪽으로 2회전쯤 돌렸을 때 선수가 약간 우회두되는 상태에 본선선수 우현 수선상부가 부선 경인9호 우현선수부에 약 4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가 반동으로 부선 경인 9호에 접현중이던 기선 만송호를 스치고 지나갔다.당시 날씨는 맑고 초속 7-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한편 부선 경인9호는 총 톤수 198톤 55의 육상기중기를 탑재한 강조 평부선으로서 어항단지 조성을 위하여 신진도와 마도를 연결하는 방파제 공사에 투입되어 있던 부선으로서 예선인 대한호(인천선적 20톤급)가 동 부선을 예인하고 작업에 임하고 있었으나, 방파제 축조공사 현장 소장으로부터 같은 해 11월 23일 16시 00분 경 작업인부 수송용 선박 1척이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을 받은 기선 만송호(목조유선 총 톤수 24톤 20)의 선장 수심인 B는 월 180만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해 11월 24일 07시 00분 경 인천 남항부두를 떠나 같은 날 17시 00분 경 신진도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다음날부터 안흥에서 신진도 작업현장까지 인부들을 수송해주고 작업이 끝나면 17시 00분부터는 인부들을 다시 안흥까지 수송하여 준 후 야간에는 죽도 동방 약 200미터 해상에 투묘 정박중인 부선 경인9호의 우현에 접현 계류시키는 하루작업 과정을 마치고 휴식에 들어간 12월 6일 16시 30분경 날이 어두워지므로 취사도 할 겸 조명을 위하여 수심인 기선 만송호 선장 B는 부선 선수좌현 갑판상 구조물(선원실)에는 희미하게나마 석유등불이 켜져 있었고 선교 위에 있는 정박등을 점등함과 함께 갑판하 선원실내에도 점등한 얼마후 저녁준비가 되었다는 기관장의 연락을 받고 수심인 선장 B는 당직자도 배치하지 않은 채 선원실로 내려가 막 밥을 먹으려고 하던 같은 날 18시 40분 경 갑자기 선체가 무엇에 부딪치는 소리가 크게 나므로 갑판상으로 나가보니 기선 금용호가 선교 앞 갑판상에 작업등을 환하게 켠 채 충돌후 부근해상에 정지해 있었으며 약 10분후 본선 우현에 접선 계선하였다.이 충돌로 기선 금용호는 선수우현 수선 상부에높이 1미터 × 너비 2미터 × 최대깊이 약 50센티미터의 파공상을 입었고,기선 만송호는 선수우현 현장 일부가 파손되고 부선 경인9호는 기중기 운전실 좌,우 유리창이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양선의 손상개소를 보수 후 현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기선 금용호 선장 수심인 A는 안흥항을 출항함에 있어 선교 앞 갑판상에 작업등을 환하게 켜고 출항한 바 전방파수에 장해를 받지않게 하기 위하여는 선교내 조명도 꺼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갑판상의 작업등까지 켜고 출항함으로써 전방 해상에 정박중이던 부선 경인 9호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장해를 받고 뒤늦은 발견에 따른 조치로 충돌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한편 수심인 B는 항 입구에 위치한 죽도동방 200미터 해상에 정박중이면 항 입구엔 항시 출입항 선박이 많이 있으므로 정박당직자 배치시켜둔 연후에 식사하러 선원실로 가던지 했을 것을 정박당직자 배치 없이 선원실로 가서 식사를 함으로써, 상갑판상에 작업등을 환하게 켜고 접근하여 오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치 못함과 경고 조치도 취하지 못하여 상대선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게 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하고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당원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두치 않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