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오산호, 기선 제71마루후꾸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금오산호는 총톤수 41톤91, 디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충남 서산군 소원면 선적의 목조 어선으로서 1983년 1월 16일 14시경 목포항을 떠나 남지나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나침로 030도 6.5노트로 목포항으로 귀항 도중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우전타했으나 1983년 1월 25일 07시03분경 제주도 마라도 남서13마일해상(북위 33도02분15초 동경 126도01분11초)에서 총톤수 129톤76, 디젤기관900마력 일본국적의 강조 대형 선망운반선인 기선 제71, 마루후꾸마루와 충돌하여 기선 금오산호의 좌현측 선체가 2미터가량 굴곡 및 파공되어 침몰의 위험에 처했으므로 제71 마루후꾸마루에 의해 예인중 제주도 죽도 북방 1,000미터 근해에서 침몰되었음.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2월 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오산호기선 제71 丸福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소원면日本長崎懸長崎市 선박소유자 B日本長崎懸長崎市興善町四番六 J 漁業株式會社 총 톤 수41톤92129톤7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20마력디이젤기관9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병종항해사 선원수첩어선 사고일시1993년 1월 25일 07시03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2분15초, 동경 126도 01분 11초 손 해기선 금오산호 선체파손후 침몰 원 인파수 소홀</span> 기선 금오산호는 총톤수 41톤92,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유자망 목조 어선으로서 충남 , B명의로 등록되어 운항되다가 1982년 12월 27일 소유자 B과 매수인 전남 목포시 . C간에 선박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C가 동선을 관리하여 왔다.동선은 1983년 1월 16일 14시 00분경 조업준비를 갖추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동월18일 17시00분경 남지나해의 제 525-6 해구에 도착, 투망 조업하여 조기 및 잡어 500상자의 어획물을 싣고 동월 24일 05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 목포항을 향하여 나침로 020도, 선속 약 6노트로 항행하다가 동일 23시00분경 나침로 030도로 변침하고 선속 약6.5노트로 항행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원 D에게 집타케 하고 동월 25일 06시 00분부터 06시30분 사이에 조타실에서 파수를 하여 일본선박 5-6척이 본선 우현측에서 조업중인 것을 보고 조타실뒤의 선장실에 들어가 동료선박과 어업무선국간의 통화내용을 듣고 있던중 동일 07시 03분경 북위 33도 02분 15초 동경 126도 01분 11초 위치에서 “쾅” 하는 소리를 듣고 조타실로 나가보니 상대선(기선 제71 마루후꾸마루)선수가 본선 좌현중앙부에 충돌한 후 본선좌현과 상대선 우현이 접선된 상태로 되어 있었다.충돌 당시 본선은 전장이 18미터90으로써 규정대로 양현등과 선미등이 표시되어 있었다.한편 기선 제71 마루후꾸마루는 총톤수 129톤76, 디이젤기관900마력을 거치한 일본국적의 강조 선어운반선으로서 1983년 1월 15일 23시00분경 일본의 가라쓰항에서 선단을 편성하고 출항하여 동지나해에 도착후 동료선들의 어획물을 받아 싣고 항행하였다.사고 시각인 동월 25일 07시03분 직전에 선장 E는 선교뒤의 침실에 앉아 있었고 갑판장 F는 레이다아를 가동한 상태로 혼자 수동집타하며 항해당직에 임하더중(침로 및 선속미상) 갑자기 선수정면에 시커먼 물체가 나타나자 즉시 원격 제어핸들로써 기관후진을 시도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본선은 전장등 1개와 양현등 및 선미등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5-8미터, 파고는 1미터정도였고 시정은 일출직전으로 나빴다.사고후 기선 금오산호의 좌현선체가 크게 파손되어 침수가 심하자 접선상태로 양선을 고박한후 기선 제71 마루후꾸마루는 상대선의 선원 및 어망등을 옮겨 싣고 목포항으로 향하다가 상대선의 침하가 심하여지므로 상대선 선수와 본선 선미에 로우프를 연결 예선하다가 예선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동일 16시55분경 죽도 북방 1,000미터 위치에서 예선색을 절단하였고 기선 금오산호는 침몰되었다.그후 기선 제71 마루후꾸마루는 구조한 선원 및 어구등을 싣고 목포항에 입항하였으며 충돌로 인한 손상은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선 제71 마루후꾸마루 당직자 갑판장 F는 향해중 일출직전으로 시정이 나쁜 상황에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파수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을 조기에 포착하였어야 하고 동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서로 진로를 횡단하게 되며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때에는 피항의무 선박으로서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수를 소홀히 한채 막연히 항행하다가 충돌을 발생케 한 것이다.한편 수심인 기선 금오산호 선장 A는 항해중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파수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을 포착하였어야 하고 동규칙 제17조 (a) (ii)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로를 피하여야 할 상대선박이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않고 있음을 판단하면 자선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선을 포착치 못한 동인의 파수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국적선 기선 제71 마루후꾸마루 당직자의 파수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선 금오산호 선장 A의 파수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