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영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금영호는 총톤수 10톤 54의 목조 제1종 어선으로서 73년 1월 6일 19시 선장 외 26명이 승선 공선으로 조업차 묵호항을 출항 동일 20시 묵호항 앞 동북방 8마일 해상을 항해 중 기관실에 있는 연료 탱크가 파열되면서 기름이 햇드카-바에 접근되므로서 연료가 흡입변에 흡수가스와 접촉되면서 화재가 발생 즉시 진화작업에 들어갔으나 선내에 있는 소화시설로서는 진화가 불가능하여 기관실이 전소 침몰직전인 동 월 7일 04시 신고호(30톤)에 의하여 선원전원은 구조된 사건임.1973년 12월 2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영호 선 적 항여천군 삼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5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75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6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소기사 선원수첩없 음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3년 9월 6일 20시 사고장소북위 37도 39분, 동경 129도 14분 손 해전소침몰 원 인당직소홀</span> 기선 금영호는 총톤수 18.54톤의 디젤기관 75마력의 목조 제1종 어선으로 전남 여천군 삼산면 거문리 29번지 B의 소유인바 1973년 9월 6일 19시에 선장 외 26명의 선원을 승선시키고 오징어 조업차 목적 어장인 울릉도 북방 해역을 향하여 묵호항을 출항하였다.출항 후 약 1시간 항해 후 1973년 9월 6일 20시에 묵호항 동북방 8마일 해상(북위 37도 39분 동경 129도 14분)에 이르렀을 때 당직중이던 기관장이 기관실에서 출항전에 선용품으로 구입한 드러이버 셋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 기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에 기관쪽을 바라보니 기관실 상부 후측에 설치된 2드럼 용량의 상용 경유 탱크 밑에서 누유된 기름이 기관 제5번 실린더 헤드에 가늘게 줄이 되어 떨어지면서 제5번 실린더 부근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염에 싸여 있음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위는 N.W 풍속 10m에 파랑은 2m였다.기관장은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기관이 정지되자 즉시로 기관실 입구 측으로 달려온 선장에게 갑빠나 가마니를 가져오라고 부탁하며 소화작업을 하려고 소화기를 가지러 가려고 하였으나 소화기 있는 곳에는 이미 불길이 막혀서 가지러 갈 수가 없었고 불길은 더욱 심하여 지기에 기관실 밖으로 나왔다.나와서 기관실 쓰카이라이트 및 각 기관실 문을 닫는 사이에 불길은 점점 심하여지고 기관실 상부와 연료유 탱크를 바치고 있는 기둥에도 불이 붙어 연료유 탱크의 레벨 게이지의 비닐호-스가 녹아 내림으로서 기름이 세어 나와 화염은 커지고 소화 불능 상태로 되었다.그후 선원들은 선내에 있는 가연 폭발성의 통들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고 선원실에 있는 구명동의를 꺼내지를 못하였기에 공드럼 물통 등을 이용하여 구명정을 만들고 모두 선수쪽에 모여서 불길이 선수쪽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며 횃불을 만들어 구조 신호를 하였다.구조신호로 기선 신고호가 와서 전선원은 무사히 구조되었으며 선원들 구조직후 선체는 선미측으로부터 소실되며 발화한지 약 4시간만에 침몰되었다.본 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본 건 화재사건의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A는 당직중 기관실내의 화재발생 기관의 운전상태에 대하여 철저한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선용품 정리에 필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며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 상부에 설치된 연료유 탱크로부터의 누유를 사전에 발견 못하고 누유된 경유가 기관 5번 실린더 헤드에 떨어져 배기측의 과열된 열에 의하여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음은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심법 제4조 제2항에 해당되며 따라서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기관사 면허 업무를 10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 화재사건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 소형기관사 면허 업무를 10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