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영호 선 적 항충남 서산군 근흥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톤 3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6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 - 선원수첩 - 사고일시1984년 11월 19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서격렬비도 남쪽 50미터 해상 손 해선체침몰 원 인무리한 항해</span> 기선 금영호는 1981년 3월 진수되고, 1984년 5월 상가 검사를 집행하여 합격한 충남 서산군 근흥면 선적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약 10일간 예정으로 낚시 및 유자망 조업차 1984년 11월 13일 08시 00분경 안흥항에서 출항하여 같은날 14시 00분경 북격렬비도 등대앞 해상에 도착, 농어 낚시를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겸 선주) A는 동 해상에서 같은달 18일 12시 00분경까지 조업을 계속하였으나 농어 약 400킬로그램을 잡았을 뿐, 낚시 어황이 좋지 않아 같은날 15시 00분경 서격렬비도 남쪽해안, 약 10미터 거리 해상으로 이동한 즉시 유자망 조업으로 바꾸어, 어망을 투하한 후 대기하고자 평소와 같이 피항지인 동격렬비도 서쪽 해상에 투묘 정박하였다.대기중인 다음날 19일 01시 00분경부터 북서풍이 점차 강해지자 심한 비바람으로 해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같은날 08시 00분경에는 북서풍 초속 약 12미터, 파고 약 3미터로 더욱 해상이 악화되면서 소형선의 운항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전날 투망한 어망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박지를 출발, 무리하게 항진하여 격심한 종요를 받으면서 투망위치에 도착한 같은날 09시 00분경, 기관실로부터 물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동인은 즉시 기관실 내를 점검한 바, 선미관 부위에서 기관실내로 침수된 것으로 보이는 해수가 이미 주기관의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부위까지 올라와 차 있음을 뒤늦게 확인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선내 침수량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선체의 침몰이 우려되자 해안으로 접근시켜 선원 2명을 우선 상륙시키고 동인은 해상으로 뛰어 내렸으나 파도에 밀려 약 2시간 동안 표류하다가 다시 해안으로 떠밀려 생환하였으며 금여호는 같은날 10시 00분경 서격렬비도 남쪽 약 50미터 해상에서 완전히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2미터로 불고, 해상은 파고 약 3미터로서 악화된 상태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등 3명의 선원은 북격렬비도 등대를 향하여 옷을 흔드는등 구조신호를 보내고 대기하던중, 같은달 20일 18시경 구조차 도착한 해경정에 구조되어 안흥항에 도착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금영호는 1981년 3월 진수된 후 1984년 5월 상가 수검시에 선미관부분을 발출하지 아니하여 동 부위의 상태를 자세히 알수 없으나 검사 집행시에 선체 상태가 양호하였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되어, 틈이 생기는등 악화된 선미관(황동제)이 파고 약 3미터의 거칠은 해상을 무리하게 항진하던중, 심한 종요로 인하여, 추진기의 공회전이 거듭되는 순간마다 과다한 힘을 받아 파손되면서 그 부위로부터 많은량의 해수가 급속히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은 황천항해를 무리하게 하므로서 선미관이 파손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운항광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