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A는 목포시 유달동 거주의 6급기관사 해기면허장 소지자로서 총톤수 11톤69, 디이젤기관 50마력을 거치한 목조 채낚기어선인 기선 금영호에 승무하여 1985년 4월 25일 17시 00분 조업차 제주항을 출항하여 제주근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중 4월 26일 02시 00분경 스턴튜브 파열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표류하던중 같은날 08시 00분경 부근을 지나던 어선 대양호에 의하여 전 선원이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은날 08시 45분경 제주항 북서 13마일 해상에서 침몰된 사건으로 기관장은 본선에 승무한지 불과 7시간의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출항전 주기관 점검 및 무부하 운전등으로 발전기를 구동 점검하여 주기관에 과격한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해난에 관계가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수심인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8월 1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금영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톤6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6급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4월 26일 08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2분 00초, 동경 126도 33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선체노후 및 근무소홀</span> 기선 금영호는 1961년에 건조된 선령 24년인 노후된 목조어선으로서 총톤수 11톤69, 디이젤기관 50마력을 거치하고 있었다.평상 운항시 주기관은 4행정의 3기통에 의한 폭발 시간차에 따른 관성모우멘트가 고르지 못하여 진동이 많았고 기관운전시 기관축계에 벨트를 연결하여 발전기를 구동함에 따라 기관의 중심선이 편심되고 이로 인한 과격한 진동이 선체에 무리를 주고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침몰사고 이틀전 1985년 4월 24일 승선하여 기관을 정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갑오징어 조업차 1985년 4월 25일 17시 00분 제주를 출항 동일 18시 30분 제222-6해구에 도착 투망하고 50킬로왓트 발전기를 가동시켜 갑오징어를 조업하여 약 30킬로그램을 어획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고 기상이 좋지 않아 익일 26일 01시 50분 철망하여 어장을 출발 기관회전수(R.P.M) 1000으로(최고1,200회전) 제주항을 향하여 항진하였다.이때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빌지가 증가되고 있었으나 이를 평상시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주의해서 점검하지 않았다.출항후 약 10분후인 동일 02시 00분경 기관실의 침수를 발견,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 내부를 조사한바 스턴튜브가 기관실 안쪽으로 약 20센티미터 정도 밀려나와 그곳에서 극심하게 침수됨을 알고 담요등으로 방수코자 노력했으나 강한 수압과 침수량이 과다하고 방수가 불가하여 기관실 격벽을 차단시키는 작업과 배수작업을 했으나 침몰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동선을 포기하였으며 동일 08시 00분경 대양호(80톤급)에 의해 전 선원은 구조되었다.그후 본선을 예인코자 대양호가 가까이 갔으나 극심한 침수로 예인이 불가능하였고 동일 08시 45분경 본선은 북위 33도 42분 00초, 동경 126도 33분 00초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풍속 10미터의 남서풍에 파고 1.5미터였다.본 사고로 본선이 침몰되므로 약 350만원 상당의 손실이 생겼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스턴튜브의 고정너트가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된 상태에서 기관은 전시 기관축계에 벨트를 연결하여 발전기를 구동함에 따라 기관의 중심선이 편심되고 이로 인한 과격한 진동이 선체에 무리를 주게 되어 스턴튜브가 추진력으로 생기는 수압에 밀려 기관실 쪽으로 이탈하게 되므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사고전 빌지가 증가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점검하지 않음으로써 스턴튜브의 이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노후된 선미관이 이탈하여 과다한 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당직근무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