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영호 선 적 항진도군 조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톤 8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갑판원 사고일시1976년 5월 12일 1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28초, 동경 125도 59분 51초 손 해선체침몰, 스레트 280장 유실 원 인적화불량</span> 기선 금영호는 진도군 조도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6톤 88인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인 바 주로 조도 및 대흑산도 근해에서 유자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새마을 사업용 지붕“스레트”를 운반하기 위하여 선장 장대삼의 지휘하에 1976년 5월 12일 11시 00분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를 출항 목적지인 동 군동면 화조도리 어리포에 동일 12시 30분에 도악하였다.동 포구에서 같은 날 16시 00분 경부터 “스레트” 280장을 갑판상 중간에 가로로 60장 100장 및 120장씩 3개 집단으로 결박 적재하고 동일 18시 00분 경 승조원 4명 편승객 4명과 함께 어리포를 출발 동 거차도를 향하여 항해중 같은 날 19시 00분 경 모도 북단에서 북쪽으로 600m(북위 34도 17분 28초, 동경 125도 59분 51초)지점에 이르렀을 때 조류의 충격으로 갑판에 적재한 화물이 결박된 채 우편으로 쏠리면서 선체도 같이 우현으로 경사되어 침몰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m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고 조후는 창조초기에 속하였다.침몰로 적화물은 유실하였고 선원과 편승객은 표류중 부근 부락의 전마선 2척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장은 행방불명되었음.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바 조사관실에서의 진술서 및 심판조서 등을 예의 검토한 바 화물적재에 있어 화창은 빈채 갑판상에 과중한 중화물을 적재함으로서 상부 과중(Top Heavy)현상이 일어나 약간의 조류의 충격으로 선박이 요동되어 갑판상의 “스레트”가 우편으로 쓰러지면서 쏠리자 결박한 로-프가 이완되면서 그대로 로-프에 걸려 하중이 우현쪽으로 편중됨으로서 우현으로 경사된 선체가 마침내 복원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우현으로 전복 침몰한 것이다.이상과 같이 이 사고는 선장인 장대삼이 소형어선에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화물을 불안전하게 적화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