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70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금영호제6동아호선 적 항전남 무안군 비금면부산시선박소유자CB총 톤 수59.80톤79.67톤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2마력디-젤 170마력수 심 인AB해기면장어선병종항해사 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부산 직 명선 장선 장사고일시1973년 6월 27일 20시 50분사고장소영도대교 3번교각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707"></img><span style="display:none;">손 해선체침몰원 인부산항 항내의 질서단속 규칙위반</span> 기선 금영호(이하 금영호라 칭함)는 전남무안군에 거주하는 C의 소유인 총톤수 59.80톤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선장인 수심인 A는 관해관청의 고입수속을 필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승선하여 1973년 6월 27일 16시 00분 부산시 대교동에 있는 시청 후면 해안에서 잡화 60톤을 적재하고 영도 대명동 도선장 부근에서 목재 5톤을 적재한후 동월 20시 00분경에 동 장소를 떠나 재차 대교동 시청 후면 해안으로 항행하던중 일몰이되어 항해등을 점등하고 6놋트의 속력으로 영도대교로 향하였다.영도 대교의 3번교각과 4번교각 사이인 제3문으로 향하였던바 당시 금영호에는 수산학교를 졸업한 갑판원이 있었으며 동인이 선장에게 3문으로 통과하면은 부산항 질서단속 규칙에 위반된다고 건의하였던바 선장은 동 건의를 듣지 아니하고 영도대교 제3문으로 항진하여 대교3문 통항구 북측을 금영호 선수가 빠져 나가기 전에 전방으로 부터 동 제3문으로 항진하여 오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즉시 전속 후진을 하였던바 금영호의 우현 선미부가 영도 대교 제4번 교각중 남항 측 입구에 있는 교각에 접촉되면서 1973년 6월 27일 20시 30분경 금영호 선수를 영도대교 제3번 교각의 북측 교각과 남측 교각사이로 향한 상태에서 금영호 우현선수부(정선수로 무려 선미측 한발되는 부분)와 상대선 선수가 상고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6동아호(이하 동아호라 칭함)는 부산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인 총톤수 79.67톤의 종업제한 제2종인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선주인 B가 직접 승선하고 선장으로서 지휘 운항하고 있었다.1973년 6월 15일 10시 00분경 삼천포항을 떠나 거문도 동방의 덕도 근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여 잡어 약 300상자(약6톤)을 적재하고 동년 6월 27일 05시 00분경에 동어장을 떠나 부산으로 귀항중 선장이 용변중에 조타수가 태종대앞 생도를 지나 북항로로 입항을 하게되어 선수미부에 견시를 대치하고 남항으로 진항하기 위하여 영도대교 밑을 통과하게 되었다.부산항만 질서 규칙에 따라 영도대교 제3문 전방 500로부터 동 제3문으로 향수 하였으며 2마일 정도의 역조류를 선수로 받고 5놋트의 속력으로 항진중 영도대교 제3문 북측 입구에 도달하였을시 동 통항구를 남측 입구로 부터 진입하여 오는 금영호를 발견하고 즉시 전속 후진을 하였던바 효과없이 선수가 우측으로 몰면서 상기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는 없었으며 조류는 북류 중기로서 약 2놋트의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충돌후 금영호는 제3번 교각과 4번 교각 사이의 통항로를 가로막고 침수가 심하다하여 동아호에서 로-프로 금영호에 계류하고 인명 선체구조 작업을 할려할시 영도경찰서 경비정이 내도하여 경비정에 인계하고 목적 해안으로 항하였으며 금영호는 약 20분뒤에 침몰하고 그후 인양 수리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조사관 조서와 당 심판정에서의 수심인의 심문조서와 영도대교 실태 및 금영호 피해 사건등을 검토한바 수심인 A는 임시 선장으로 승선하였다하여 관해 관청에 고입 수속도 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수년간 해상생활을 떠났었으므로 1972년 6월 1일 부산해운국으로 부터 공고된 부산항 질서 단속규칙을 몰랐다는 구실하에 남항에서 북항으로 영도 대교를 통과시 북항에서 남항으로 통과하는 선박의 통로인 영도대교 제3문을 항진함으로서 부산항 질서 단속 규칙을 위반하여 본건을 발생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금영호가 영도 대교 제3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영호 선수가 남측교각을 들어 올때 최초로 인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영도대교 실태로 보아 견시를 철저히 하였으면은 그 이전에 이미 금영호를 발견하였어야 될것이며 금영호가 충돌전에 후진으로서 남측교각에 우현선미를 접촉한 점과 금영호의 선수부 파손상태로 보아 충돌전에 금영호의 선제전부가 대교아래로 들어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고로 동아호가 대교 제3문에 북측입구에 도달할시 기관전속후진등으로 금영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는데 시기를 잃은 점등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병종항해사 업무를 1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