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영호, 오산호 전복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영호오산호 선 적 항목포 선박소유자J상사 주식회사C 총 톤 수73톤 552톤 30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5마력디젤 12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항사 무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7년 6월 26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5분 55초, 동경 126도 30분 50초 손 해오산호 선체 및 기관 수리비 약26만원 소요 원 인부주의 운항, 항로상 불법 어로</span> 기선 오산호는 총톤수 2톤 30, 디젤기관 12마력의 자망선으로 1977년 6월 26일 17시 00분 경 군산 외항 비웅도 서남방 약 1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55분 55초 동경 126도 30분 50초에서 패류(조개) 채취틀을 선박의 전후 각각 150미터 거리에 두대를 설치해 놓고 교대로 견인하면서 패류채취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장항에서 용성인비(溶性燐肥) 약 100톤을 적재하고 장항항을 출항한 금영호(MM,4756호, 73톤 55, 소구발동기 65마력)가 비웅도 등대를 좌현측 150미터 내지 200미터의 거리에 두고 나침로 210도 방향으로 1마일 내지 2마일 속도로 항진하다가 오산호에서 항로상에 연출해 놓은 패류 채취틀의 와이야로프에 걸리게 되어 오산호가 패류 채취틀과 함께 전복되었으며 승조원 3명중 2명은 전복된 오산호에 매달리고 1명은 마침 통과 중이던 패류 수집선에 구조되었다가 전원 기선 금영호에 편승하였으며 오산호 및 패류 채취틀등을 장항항 벌판까지 예인하였던 사건이며 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약간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지 1미터 가량이고 낙조기 였다.

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바 오산호 선장 B가 당시 패류 채취선 약 30척과 같이 집결하여 패류 채취하기 위하여 군산항 진입로 입구인 비웅도 등대에서 서남방 약 1마일 지점의 항로상에서 항로를 가로막고 무허가 어업종류 위반, 어업구역위반 등의 불법(증1호의 충남 서산 군수의 회신에 의하면 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타어업을 할 수 없으며 타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어업허가를 받아 할 것과, 시장군수가 발행한 어선소유증명서가 있더라도 어업허가는 별도로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를 받아야하며 서산 군수가 허가한 어업허가는 조업구역이 충남 일원에 해당되며 전북해안에서 조업하고져 할 경우에는 전북 관할 시장 군수의 어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으로 패류 채취 작업을한 바 있으며 한편, 기선 금영호는 1977년 6월 26일 15시 00분경 장항 부두에서 용성(溶性) 비료 약 100톤을 적재하고 장항항을 출항하여 시속 약 6노트 속도로 목포를 향하여 항해하든 중 16시 50분경 비웅도 등대를 약150미터 내지 200미터 좌현측으로 바라보며 라침로 210도로 약 10분간 항해하든 중 북위 35도 55분 55초 동경 126도 30분 50초 지점에서 전후 약 300미터 거리에 패류채취틀 각 1대씩 2대를 설치해 놓고 그 중간을 왕래하며 패류채취를 하고 있던 2톤 30의 오산호를 발견하고 이 선박의 선미측을 약 30미터 떨어진 거리를 통과하려던 찰나 패류채취틀을 연결한 로프가 금영호의 선수에 걸려서 패류 채취선틀이 예인되며 오산호가 전복된 것은 사건 발생의 위치조건을 해도에 의하여 분석하건대 비웅도 서남방 약 1마일 지점은 군산항 및 장항항을 출입하는 항로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당일 군산항의 최저 간조시간은 17시 12분으로서 최저 간조 직전이였으므로 동수로를 가로막고 불법으로 패류 채취 작업을 한 오산호측이 이건 사고 발생의 주인이 되고 한편, 금영호 선장은 당시 오산호를 약100미터 전방에서 초인하였다 하며 상대선이 그 근방에 집결되어 있던 패류채취선임을 인지하고 항해중 주의를 소홀히 하므로서 패류 채취 틀로프가 선수에 걸리게 되게 한 것도 이건 사고 발생이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1항 3호를 적용,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동법 제5조 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항로상에서 불법 패류 채취 작업을 한 것이 주인이 되고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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