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영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영호 MM 제18900호 선 적 항신안군 비금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9톤 83 기관종류, 마력소구 62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제주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7월 22일 03시 00분쯤 사고장소전남 진도면 고군면 감부도 해안북위 34도 32분 03초, 동경 126도 21분 04초 손 해선수재 약간 파손 가축사료 800가마 손실 원 인기상에 대한 부주의 및 견시태만</span> 기선 금영호는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총톤수 59톤 83의 목재 화물선으로서 본선은 1971년 7월 22일 00시 00분 목포항에서 화물(가축사료) 60톤(1,700가마)을 싣고 선장 A외 5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흘수 선수 2.20미터, 선미 3.10미터로 목적지인 제주항을 향해 동항에서 출발 6노트로 항행하였다.

수심인 A는 출항에 앞서 라디오를 통해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린다는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장마 시기의 날씨는 의례 이런것이니 제주항까지 항행하는대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출항했으나 같은 날 02시 50분쯤 명양 해협 독도근처에 도달했을 무렵에 기상이 불순해지면서 농무가 끼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시계가 불량하므로 항진 속력을 반속(3노트)으로 감소하고 갑판장 C 선수쪽에서 견시하도록 배치하는 한편 타수 D 조타운전을 시키고 본인은 조타실 옆에서 지휘하면서 속항중 같은 날 03시 00분경쯤 우수영 등대를 병행할 때 갑자기 우수영 앞산이 나타나기에 불안한 나머지 응급 기관을 정지하자 와류에 선체가 돌아가면서 선수 하부가 암초에 닿는 듯한 충격을 느끼고 즉시 조사해본즉 별로 이상이 없기에 기관 후진으로 빠져나와 전진하려는 순간 접촉되었던 파공에서 침수하는 것을 발견했으나 이 장소가 급류지대라 응급 투묘가박 할 수가 못되어 그대로 배수작업을 하면서 벽파진을 향해 전속(6노트)으로 피항하는 사이에 기관실에 침수가 과다하여 자연기관이 정지 되므로 부득히 도중 같은 날 03시 30분쯤 감부도 해안에 임의 승양하였다.당시 기상은 바람과 파도는 별로 없고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었으며 조류는 낙조 중기 남류 7노트 정도이다.사고결과 본선은 그 후 인양 구출하였으며 선수재가 약간 파손되고 화물 30톤(800가마)정도가 손실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1호에 해당하며 관계조사기록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A는 항행중에 협수로에서 급속한 조류에 예기치 않았던 농무로 시계가 불량하여 별도리 없어 승양 되었다고는 하지만 동인은 출항전에 기상예보에 의해 장마시기에다 날씨가 좋치 않다는 것을 미리 잘 알고 또한 본선의 항행구역이 조류의 급속으로 난항이라는 협수로임을 알고 있으면서 이러한 실정을 충분히 고려함이 없이 당시 기상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항행을 강행하다가 도중에 안개가 끼어 있었다면서도 견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선위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채 항진 하다가 사고를 야기케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는 수심인 A가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에 규정한 운항중에 지켜야 할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병종항해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