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영호, 기선 제6동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금영호는 총톤수 50톤 80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3년 6월 17일 16시 00분 부산 시청 뒤 대교동 해안에서 잡화 60톤을 적재 출항하여 영도구 대명동 도선장 옆 안벽에 계선하고 목재 15톤을 더 적재한 후 동 20시 00분경 이곳을 떠나 다시 대교동으로 가던 중이였고 일방 제6동아호는 총톤수 79톤 67의 제2종 어선인바 6월 27일 전남 백도에서 잡어 6톤을 적재하고 출항 후 부산 북항으로 입항 충무동 소재 수산센타로 항진 중에 있었는데 동일 20시 30분경 대교 3번 교각 밑에서 상호 충돌하여 금영호가 침몰된 사건으로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재경에 볼복하여 제2심을 청구한 것임.1974년 2월 12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금영호제6동아호 선 적 항전남 무안군 비금면부산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59.80톤79.67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7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2마력디젤발동기 17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 병종 항해사 을종 2등 항해사 선원수첩미 상부산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3년 6월 27일 20시 50분 사고장소영도대교 3번 교각 해상 손 해선체침몰 원 인부산항 항내의 질서단속 규칙위반</span> 기선 금영호는 전남 무안군에 거주하는 C의 소유인 총톤수 59톤 80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선장인 수심인 A는 관해관청의 고입수속을 필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승선하여 1973년 6월 27일 16시 00분 부산시 대교동에 있는 시청후면 해안에서 잡화 60톤을 적재하고 영도 대명동 도선장 부근에서 목재 15톤을 더 적재한 후 동 20시 00분 경에 항해등을 점등하고 6노트의 속력으로 동 장소를 떠나 재차 대교동 시청 후면 해안으로 가기 위하여 영도 대교의 3번 교각과 4번 교각 사이인 제3문으로 향하였다.당시 금영호에는 수산학교를 졸업한 갑판원이 있었으며 동인이 선장인 수심인에게 3문으로 통행하면 부산항 질서 단속규칙에 위반된다고 건의하였으나 선장은 동 건의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영도대교 제3문으로 항진하여 대교 3문 통항구 북측을 금영호 선수가 빠져나가기 전에 전방으로부터 동 제3문으로 항진하여 오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즉시 전속 후진을 하였든바 금영호의 우현선미부가 대교 제4번 교각 중 남항측 입구에 있는 교각에 접촉되면서 동 20시 30분경 금영호 선수를 대교 제3번 교각의 북측 교각과 남측 교각사이로 향한 상태에서 금영호 우현선수부와 상대선 선수가 상호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6동아호는 부산거주 B의 소유인 총톤수 79톤 67의 종업제한 제2종인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선주인 B가 직접 승선하고 선장으로서 지휘 운항하고 있었다.1973년 6월 16일 10시 00분경 삼천포항을 떠나 거문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여 잡어 약 300상자(약 6톤)을 적재하고 동년 6월 27일 05시 00분 경에 동 어장을 떠나 부산으로 귀항 중 선장이 용변 중에 조타수가 태종대 앞을 지나 북항으로 입항을 하게 되어 선수미부에 견시를 배치하고 남항으로 진항하기 위하여 영도 대교 밑을 통과하게 되었다.부산항 질서단속 규칙에 따라 대교 제3문 전방 500미터로부터 동 3문으로 항주 하였으며 2마일 정도의 역조류를 선수로 받고 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 대교 3문 북측입구에 도달하였을 때 동 통항구를 남측 입구로부터 진입하여 오는 금영호를 발견하고 즉시 전속후진을 하였든바 효과 없이 선수가 우측으로 돌면서 상기 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는 없었으며 조류는 북쪽으로 약 2노트의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충돌 후 금영호는 제3교각과 제4번 교각 사이의 통항로를 가로막고 침수가 심하다하여 동아호에서 로-푸로 금영호를 계류, 인명과 선체의 구조작업을 하려 할시 경찰 경비정이 내도하여 경비정에 인계하고 목적해안으로 향하였으며 금영호는 약 20분 후에 침몰되고 그 후 인양 수리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임시 선장으로 승선하였다고 하여 관해관청에 고입수속도 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해상생활을 떠났었으므로 1972년 6월 1일 부산해운국으로부터 공고된 부산항 질서단속 규칙을 몰랐다는 구실하에 남항에서 북항으로 영도대교를 통과시 북항에서 남항으로 통과하는 선박의 통로인 대교 제3문을 항진함으로서 부산항 질서단속 규칙을 위반하여 본 건을 발생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B는 금영호가 대교 제3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영호 선수가 남측 교각을 들어올 때 최초로 인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대교실태로 보아 견시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그 이전에 이미 금영호를 시인하였어야 될 것이며 금영호가 충돌 전에 후진으로서 남측 교각에 우현 선미를 접촉한 점과 금영호의 선체 전부가 대교 아래로 들어와 있었던 것은 사실로 인정되며 동아호가 대교 제3문의 북측 입구에 도달할시 기관전속 후진등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는데 시기를 잃은 점등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하여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병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12월 정지하고 한편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을종 2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 사건으로서 본 건 제2심 청구는 이를 심의한바 제1심의 사건발생원인과 하등 다를바 없으므로 본 건 제2심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바임.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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