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영호 선 적 항여천군 삼산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3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6마력 진수년월일1966년 9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 관 장J어선협회 K지부 검사원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1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8년 3월 16일 16시 00분 사고장소개도 서방 4마일(북위 34도 29분 30초, 동경 127도 37분 20초 손 해주기관의 중간축 절손 원 인기관정비 점검소홀 </span> 기선 금영호는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1988년 3월 16일 09시 00분 선장 D와 수심인 기관장 A 2사람이 승선하고 출어준비차 거문도항을 떠나 여천군 돌산도 군내리앞 해상으로 항진중 동일 16시 00분 개도 남서방 약 4마일 해상에서 추진기축과 연결된 중간축 커플링 부위가 거의 수직으로 절단되었다.선장 D는 위 중간축 절손으로 자력항행이 불능하여 선내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하고 투묘 대기하다가 동일 19시 30분쯤 해양경비정에 끌려 다음날인 17일 10시 00분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이 기관은 8년 사용한 얀마 디이젤, 4행정, 단동, 4기통, 분당 900회전 66마력으로 1988년 3월 3일 J어선협회 K지부에서 실시한 제12회 정기검사(검사원 B)에 합격하였으며, 이번에 절손된 중간축은 길이 1,140밀리미터, 직경 76밀리미터의 강철제로 절손 단면은 3/4정도가 가히 균열, 손상되어 녹이 나고 변색되어 있었다.여수측후소의 기상통보에 의하면 이 사건발생 당시의 해상은 남해 서부해상에 1988년 3월 14일 14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하여 동월 16일 06시 00분에 앞바다는 해제되고 먼바다는 동월 17일 12시 00분에 해제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절단된 중간축의 절단면 3/4정도가 이미 균열, 손상되어 녹이 나고 변색되어 있었다는 사실로 봐서 중간축 절손 원인은 수심인 A의 기관정비 점검 소홀로 중간축의 균열, 손상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관운전을 계속 함으로 중간축에 작용하는 비틀림 응력으로 발생한 것이나, 한국어선협회 검사원인 지정해난관계인 B가 본선에 대한 제12회 정기검사 집행시 중간축의 균열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동인의 안전을 위한 점검소홀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권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중간축 절손)은 정비점검 소홀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