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양9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6월 2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양9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6톤 8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 1974년 2월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3월 28일 0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35분, 동경 125도 0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9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크랭크 1번축 암 절손 원 인주기부 권상기 무리한 작동</span> 기선 금양9호는 총톤수 56톤 80, 6기통 4행정 1200RPM, 무과급, 한기구보다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하고 1974년 2월 진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 7년 3월 26일 조업준비를 갖추고 선장 C 등 선원 7명이 승선 후 인천항을 출항하여 3월 28일 01시 00분경 제주 남서방 약 70마일 해상인 제240-7해구에 도착하면서 어망 3틀을 투하, 조업을 시작하여 물때를 기다렸다가 같은 날 05시 00분경 양망을 시작하여 어망 2틀을 양망 완료하고 3번째 어망용 묘를 양묘하고 계속 어망을 권양하고 있던 08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작업 방식대로 주기를 700회전으로 작동시켜 놓고 상갑판상에서 양망작업을 돕고 있던중 기관작동음이 이상하여 기관실로 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크랭크 챰바를 개방하고 각부를 점검하여 보니 제1번 기통의 크랭크암이 크랭크축과 평행 방향으로 절손되어 있는것을 발견하고 살펴 보니 절단면은 방금 절손된 양 깨끗하였으나 표면은 울퉁불퉁하였다.당시의 날씨는 초속 약 10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약 3미터의 높은 파도로 선체동요가 심하여 스크류가 공회전하는 상태였다.본 선의 권상기는 후라이휠 앞쪽으로 약 100㎏ 되는 게다 클러치가 장치되어 있고 이 클러치축에 연결된 풀리(pooley)에 V벨트를 걸어서 로울러를 구동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작동상태에서 양망중 제1번 크랭크암이 절손된 바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하는 한편 선원을 동원, 인력으로 나머지 그물의 양망을 완료하고 현지에 투묘 대기중 4월 1일 19시 00분경 구조차 출동한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구조 예인되어 4월 2일 07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

동선은 그후 인천소재 J 기계 직원이 같은 형의 크랭크축을 가져와 교체 수리하여 약 1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데, 권상기를 주기와 연결하여 장기간 사용해 옴으로써 재질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당시 약 3미터의 높은 파고로 스크류 공회전 현상이 반복되면서 V벨트가 연결된 권상기 사용시마 무리하게 힘이 가해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축계에서 가장 약화되어 있던 제1번 크랭크암 부분에 순간적으로 과대한 힘이 작용하면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A는 당시 3미터의 높은 파고로 스크류의 공회전이 발생하였으니 의당 축계에 무리가 가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사전에 기관 회전수를 조절하여 갑작스럽게 무리한 힘이 축계에 가해지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갑판상에 계속 있다가 기관 작동음이 이상해지자 비로소 기관실로 내려간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본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은 해상 상태가 불량한 가운데 양망권 상기를 무리하게 작동 사용한 수심인 A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