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양2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금양 2호는 1974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999톤 26,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인 부산직할시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6명이 승선하여 일본국 구로사끼항에서 콕스(coks)를 700톤 선적하고 1984년 12월 5일 07시 00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7일 13시 00분경 장항항 제2잔교에 우현 접안하여 양육작업중인 같은달 8일 17시 00분경 장항소재 J기업사(금양2호 대리점)의 직원 C가 작업상황을 확인코자 승선하여 작업상황을 확인하고 17시 45분경 선수 우현쪽에 걸쳐놓은 길이 약 3미터×폭 0.3미터 되는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 위의 양쪽 각목 끝단이 부러지면서 freeing port끝단과 사다리 사이에 손이 끼어져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손바닥 뼈와 함께 절단되었으며 왼쪽의 엄지손가락이 찢어져 20바늘 정도 꿰매는 부상을 입은 사건임.본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 1985년 5월 15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양2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K실업 총 톤 수999톤 2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선 장하역책임자(M통운)금양2호 대리점직원(J 기업사) 면허종류4급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2월 8일 17시 45분 사고장소장항항 제2번 잔교 손 해대리점 직원 부상 원 인안전관리 감독 소홀 </span> 기선 금양2호는 1974년 12월에 진수된 총톤수 99톤 26,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6명이 승선하여 일본국 구로사끼항에서 코크스(coks) 700톤을 선적하고 1984년 12월 5일 07시 00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7일 13시 00분경 장항항 제2잔교에 우현 접안하여 현측 사다리 (gangway ladder)를 우현 선미부에 설치하였으며, 한편 입항후 성명 미상의 하역인부에 의하여 본선 화물창 청소용으로 비치되어 있는 목재사다리(발판간의 간격이 약 0.3미터, 폭 0.3미터, 길이 약3미터, 이하 “사다리”로 한다)를 제1번 화물창의 우현 선수부 현장(bulwark) 외측으로부터 제2잔교 폰툰(pontoon)에 이르도록 비스듬히 세워 사다리 상단의 발판 중간 양쪽에 직경 2센티미터 되는 마닐라 로프로 갑판상 비트(bitt)에 고박 고정후 대리점 직원과 하역인부들이 수시로 이용하였다.같은달 8일 장항소재 J기업사(금영2호 대리점)의 직원인 지정해난관계인 C는 본선이 입항한 이후 여러번에 걸쳐 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승하선한바 있었으며 하역작업 종료 상황을 살펴 보고자 같은날 17시 00분경 다시 이 목재사다리로 승선하여 양하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확인한후 대리점 사무실에서 도선사를 기다리고 있는 선장 A에게 작업 진척사항을 알리고자 사다리를 이용하여 하선할 때 하역작업 신호수나 하역책임자에게 작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선체가 동요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채 지정해난관계인 C가 사다리가 설치된 우현 현장을 넘어가 사다리의 상단을 두손으로 잡고 목재 사다리의 최상단으로부터 서너번째 발판위에 발을 딛었을 때 약 6톤의 화물을 단 제1번 및 제2번 데릭, 붐(derrick boom)이 우현쪽으로 이동하게 되자 선체가 약 15도 정도로 우현 경사될 때인 같은날 17시 45분경 손으로 잡고 있던 사다리의 최상단부가 절단되는 순간 사다리를 잡고 있던 양손이 배수구와 사다리 사이에 끼게 되면서 오른손의 검지와 중지가 손바닥뼈와 함께 골절상을 입고 왼손의 엄지 손가락 피부에 파열상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의 기상은 초속 3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흐린 날씨에 해상상태는 잔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하선에 앞서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을 1등항해사에게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여 사전에 선내 순시 점검등으로 목재사다리를 제거하거나 본선에서 설치한 현측사다리를 이용하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채 대리점 사무실에서 용무에 임하고 있다가 같은날 18시 30분경 도선사와 같이 승선하여 대리점 직원 C의 부상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후 장항항을 출항하였다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본선 우현 선미부에 설치된 현측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본선과 부두사이에 설치된 길이 약 3미터의 목재 사다리를 이용함에 있어 하역작업 신호수나 하역책임자에게 하선하는 동안 하역작업을 잠시 중지하거나 선체가 동요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후 하선하여야 할 것을 아무 통고없이 임의로 목재사다리로 내려오다가 작업으로 인한 선체 동요로 인하여 목재 사다리의 최상단부가 절단되면서 상해를 입게 된것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C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또한 사전에 선내 순시 점검등으로 목재사다리를 제거하거나, 본선에서 설치한 현측 사다리를 이용하도록 1등항해사에게 지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하역책임자 B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또한 지정해난관계인 대리점 직원 C의 행위는 본인의 부주의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본선에서 선내 화물창 청소용으로 비치하고 있던 목재사다리를 성명미상의 작업인부가 설치한 것이고 작업상황에 따른 선체 동요도 이건 발생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아 굳이 권고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상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C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안전조치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