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신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금선호는 총톤수 303.67톤의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서 포대 폐유 470톤을 적재하고 1975년 6월 22일 11시 05분 동항을 떠나 부산항을 향하여 항행중 동일 13시 30분경 북위 34도 06분 00초, 동경 130도 42분 00초에서 폐유의 이동으로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기 시작 침몰의 위험을 느껴 동일 14시 20분경 전원은 퇴선 본선은 현장에서 침몰하고 선원들은 J해운 소속 비너스호에 구조되어 부산항에 무사히 입항한 사건임.1975년 10월 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신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D 외1명 총 톤 수 303.6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축 400마력 수 심 인A 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을2항병항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직 명선 장1항사업무상무 사고일시1975년 6월 22일 14시 30분 사고장소후마오이시마부근 북위 34도 06분, 동경 130도 42분 손 해선체침몰 원 인적화불량</span> 기선 금신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드람들이 및 포대에 든 폐유(廢油) 470톤을 싣고 선수 2.10미터 선미 2.8미터의 흘수로 1975년 6월 22일 11시 05분 일본 시모노세끼(下 )항을 떠나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8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1975년 6월 20일 15시 00분 부산을 공선으로 출항하였는바 떠나기전에 본사업무 이사인 지정해난관계인 C로부터 일본에서 고철을 싣고 올 것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막상 일본으로 건너가보니 고철아닌 페유로 화물이 변경된 것을 처음 알았으며 선내 화물 책인자인 수심인 B는 선창 한가운데 내장판위에다 각목단네이지(DUNNAGE)를 넣고 드럼들이 200개를 전후로 나란히 실은 다음 화물이 움직이지 않게끔 목각재를 사용 양현측에다 버티게 한다음 그 양현측 공간 및 드럼통 위에다 포대 및 비닐봉대에든(완전고체가 되어있지 않은 것도 있음) 폐유뭉치를 차곡차곡 적화하고 그 위에다 캼파스를 덮은 다음 그위에다 나무판자를 깔고 거기서부터 상갑판 밑까지의 공간에는 각요소마다 다시 판자를 바쳐 버티게 하여 화물이동이 잘되지 않게끔 하였으나 적화과정에서 비닐봉대가 상당수 파손되었기 때문에 폐유가 외부로 새어나와 몹시 구질구질한 상태에 있었다.그리하여 시모노세끼를 떠나 일본국 칸몽꼬( 門港)도 선구 도선사의 향도로 무스레 외항까지 나와 도선사는 하선하였고 이때부터는 수심인 A가 직접 항해지휘에 들어가 무스레 외항 빨간 부표에서 침로를 진침로 325도로 정침항진 하였으나 전날부터 발효중이던 폭풍주의보가 해제된 후가 되어서 그 여파때문에 상당한 스웰(swell)이 있는 가운데 선체의 동요가 있었어도 항해에는 별다른 지장없이 속항하고 있었다.같은날 14시 00분경 후다오이시마 남서방 약3마일 거리로 통과 항진중 같은날 14시 10분경 갑자기 선체가 좌현으로 15도 가량 경사되면서 쉽사리 복원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한 수심인 A는 같은날 14시 15분경 기관반속을 명함과 함께 서서히 우전타 하면서 수심인 B로 하여금 창내 화물 이동 여부를 조사케하였던바 선체의 동요로 적화물 일부가 좌현측으로 이동된 것을 발견하였음으로 선내전원을 동원하여 이동된 하물은 창내우현쪽으로 정리하는도중 같은날 14시 20분경 선수가 180도 가량 회두되었을 무렵에는 좌현 약45도까지 경사되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구명정을 내려 전원 퇴선하였으며 같은날 14시 30분경 북위 34도 06분, 동경 130도 42분 해상에서 선수로부터 침몰하기 시작 완전침몰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흐린 날씨에 북동풍 5미터 정도였으나 폭풍주의보가 해제된직후가 되어서 심한 스웰과 함께 2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적화물 전량유실 하였고 구명정에 의하여 표류하고 있던 선원13명은 때마침 부근을 항행하고 있던 한국국적선 비너스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어 같은날 24시 00분경 무사히 부산에 입항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B가 폐유를 적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였음으로 화물이동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조치를 취하였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그 조치가 완만하여 화물책임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화물책임자는 아닐지라도 일선 책임자로서 적화상태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의 병종항해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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