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신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03.6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35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미 상 직 명선 장항 해 사 사고일시1972년 2월 15일 0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5분 15초, 동경 129도 37분 00초 원 인보드 부식 마모 절단</span> 기선 금신호는 총톤수 303.67톤의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72년 2월 14일 19시 45분경 북죽변항에서 일본국에 수출하는 연광 450M/T를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하여 동일 22시 20분 후포 등대를 경유 침로를 175도로 항해 다음 날인 15일 01시 30분 장기앞 등대 동북방 13해리 지점 북위 36도 15분 15초, 동경 129도 37분 00초에 이르렀을 때 돌연 조타기의 압력이 없어지므로 조타기를 좌우로 회전하여 보았으나 조타작용이 전연 듣지 않아 조타기와 타의 연결부분이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조사한 바 조타줄이나 롯트 테라는 별이상이 없고 다만 조타 카프링의 보-드(5/8″×4″)가 8개 절손 되었음을 발견하였다.이로 인하여 항해방향 침로를 잡을 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선미 양측현에 8부 로-푸에 고무타이야를 달고 80미터 길이로 신출함과 동시 NO.1 데리크를 1/3스탐바이하고 혹그에 고무 타이야 2개를 걸어서 가타를 조작하여 사용하는 등 여러가지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부득이 01시 00분부터 기관을 정지 후 좌현 묘쇄 일절을 신출 서서히 표류상태를 유지하면서 표류 중에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였다.동일 09시 29분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2해리 떨어진 지점에서 묵호 지방으로 항해하는 유조선 제9민우호를 발견 동선에 구조를 요청하여 200미터 길이의 예인색으로 연결되어 동일 12시 20분부터 예인을 개시하여 포항으로 예인 중 수차 예인색이 절단되는 등 곤란을 받으며 동일 17시 35분 포항외항에 도착 투묘 하였다가 다시 2월 16일 09시 30분 예인 항내 부두에 접안 후 고장 부분을 조사하여 본즉 타와 타주를 연결하는 카프링 보-드가 절손되어 타작용이 듣지 않음을 확인 잠수부를 이용하여 보드를 신품으로 교체수리 완료후 목적항까지 항해한 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이건 조난에 대하여 수심인의 해난보고서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및 수심인의 당 심판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의거 원인을 규명컨대 본선은 조타장치가 수동치차식임으로 조타호일(操航輪)의 힘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쳉줄 롯트쳉줄 테라(TELLER)등 전달되는 경로이므로 조타호일에서 발생한 힘이 타까지 전달됨에는 상당한 힘을 받게 됨으로 연결부 보-드가 완전하여야 하는데 이 보드가 캄푸링속에 있고 카푸링이 해중에 있어서 이를 발견하기가 곤란한 곳에 있어 장기간 침식 약화 된 것을 발견치 못한 것이므로 수심인A, B의 업무상 과실로는 인정할 수 없어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