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신호, 안요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신호기선 안요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적선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73.33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8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1항사 병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갑 판 장 사고일시1970년 8월 13일 01시 30분 사고장소일본국 세토나이카이 빙고나타북위 34도 14분 00초, 동경 133도 21분 00초 손 해금신호 좌현 선미부 외판 파손 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제24조 위반</span> 기선 금신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 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잡화 336톤을 싣고 1970년 8월 12일 09시 30분 일본국 오-사카(大阪)를 떠나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매시 8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아카시세토(明石瀨戶) 하리마나타(播磨灘)를 거쳐 비산세토( 讚瀨戶)에 들어가서는 협수로가 되어서 매시 6노트로 감속 항진하였다.

같은 날 23시 55분 무시마(文島)를 통과후 진침로 260도로 변침 타카이카미시마(高井神島)쪽을 선수 목표로 항행중 8월 13일 00시 00분에 1항사 장인죽으로부터 당직을 인계받은 수심인 B는 계속 같은 침로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진하였다. 같은 날 01시 20분경 좌현선수 전방 약 100미터 해상에 소형 어선들이 조업 중에 있었으므로 상대방의 동정과 함께 주위를 세심히 살펴본즉 좌현선미 약 15도 약 100미터 거리에 선명미상의 선박의 백백록(白白綠)등을 발견하고 본선을 추월하는 선박으로 알고 속항하였던 바 그 후 상대선은 점차 추월하여 본선 선미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전기 후랏쉬(회중전등)등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발광신호를 하여 주의를 환기시켰으나 아무런 반응없이 접근하여 왔으므로 어떻게 손을 쓸 도리도 없이 같은 날 01시 30분경 북위 34도 14분, 동경 133도 21분 해상에서 상대방 우현선수는 본선 좌현 선미에 후방에서 20도각도로 충돌하였다.

자기방에서 휴식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충격에 놀라 선교에 달려갔으나 이미 충돌한 다음이었다.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이 맑은 날씨에 동지 해상에는 약1노트의 조류가 있었다.한편 일본선박 안요마루는 일본 도쿄에 선적항을 둔 J 해운주식회사 소속 총톤수 1500톤의 화물선으로 금신호의 후방에서 금신호와 같은 방향으로 침로를 유지하면서 동선을 추월하고 있던 중 점점 접근하여 금신호와의 거리 약 100미터 이내까지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항키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함이 없이 막연히 속항 하고 있다가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

충돌결과 금신호 좌현선미 외판 및 현장판이 파손된 것을 그후 영도 소재 K 조선소에 상가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안요마루가 금심호를 추월중 해상충돌 예방법 제24조를 위반 피항조처를 게을리 한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등 B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안요마루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