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성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2마력 사고일시1976년 11월 29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인천 연안 부두 1잔교(세관 부두) 손 해선원실 및 조타실 전소, 선원 1명 사망 원 인불 명</span> 기선 금성호는 인천시 B 소유 총톤수 11톤 52 디젤기관 32마력 목조선(작업선)으로 1976년 11월 28일 연안 부두 제1잔교에서 정박 계류 중, 11월 29일 03시 00분경 동선 선원실(침실)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당시 선원실에서 당직 취침 중이든 선원 A는 사망하고 선원실 및 조타실 내부가 전소된 것이다.이 화재로 인하여 선원실 및 조타실이 전소되고 선원 1명이 사망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 화재 진압후 금성호 침실에 피워 놓은 연탄(22구공탄)난로의 공기 구멍이 막혀 있었고, 연탄불은 약간 뜨끈뜨끈할 정도였고, 난로 표면이 이불이나 기타 다른 물체의 탄 흔적이 붙어 있지 않고 깨끗하였고, 사망한 선원 A는 평소 담배를 전혀 안피웠다는 것과 본선은 평소 밧데리의 자연 소모를 막기 위하여 밧데리선을 떼어 놓고 있었고, 화재 당일 금성호 침실에서 같이 놀았던 A의 친구 말에 의하면 사고 당일 저녁에 A가 편지를 쓰기 위하여 촛불을 켜고 있었다는점 등을 감안 추측컨대, 평소 정박 중엔 밧데리의 자연소모를 막기 위하여 밧데리 접촉 부분을 분리하여 놓았으며, 화재 후에 연탄난로가 과열되지 않았으며, 난로 표면에 이불자락 등이 묻어 있는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본선은 야간에 다른 방법으로 불을 켤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등을 미루어 보아 야간 당직을 하면서 촛불을 켜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사망한 선원 A이가 촛불을 켜놓은 채 잠든 것이 본 건 화재원인이 아닌가 추정되나 사망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본 건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