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11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9월 13일 08시 30분 경 사고장소부산 연안 여객 제1부두 손 해S.S.B 1대, 내부합판 및 침구와 담요, 의류 등 소실 원 인용접부주의</span> 기선 금성호는 총 톤수 211톤 52 디젤발동기 800마력을 거치한 충무 부산간의 정기여객선으로서 1978년 8월 3일 제1종 중간검사 수검차 부산시 영도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 및 기관수리를 완료하고 9월 10일 하기한 후 부산 연안 여객 제1부두에 접안하고 상갑판상 선수부 3등 객실의 양현쪽에 설치된 목조 창문 5개씩을 선박 소유자인 B이 부산시 충무동 소재 K공업사 대표 C와 계약하여 알미늄문틀로 대체작업을 하고 있던 중 9월 13일 18시 00분경 조타실 뒤 좌현에 있는 선장실 외벽에 가설된 외등이 부착용철편이 부식되어 있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시공업자 D에게 부탁하여 새 철편으로 대체토록 작업을 시켜 놓고 선원들과 상갑판 선미부 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중 동일 08시 30분경 용접공(성명미상)이 전시한 철편대체작업을 끝내고 상갑판으로 내려오는 순간 선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즉시 전선원들이 동원되어 소화기와 소방펌프로 진화작업에 착수 약 10분 후에 완전 진화되었으나 이 화재로 선장실 내에 있던 10와트짜리 S.S.B 1대와 내부합판 및 침구 담요 2장 그리고 의류 등이 소실되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외등부착용 철편을 떼어놓고 새로운 철편을 붙이는 작업을 용접기를 사용하였던 바 이 때 과열상태에 있던 철편에 선장실 내부 합판이 접해 있었으므로 이곳으로부터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용접공(성명 미상)은 용접기를 사용함에 있어 사전에 화재발생 가능성 여부를 점검 후 작업을 시작했어야 함에도 무작정 용접작업을 실시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가.
화재발생 가능성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지 않았고나. 당시의 여건으로 보아 화재발생의 위험이 많았음에도 용접공에게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바 없었으며다. 본선측에서 감독이나 감시원을 배치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서 화재예방이나 발견을 불가능케 하였다.따라서 이 건 기선 금성호 화재사건은 K공업사 소속 용접공(성명미상)의 용접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전시한 바 직무 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