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금성호는 총톤수 29톤 52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선으로 1974년 8월 13일 16시 00분 목포를 출항 후 제주도 서남방 약 50해리 지점(북위 32도 40분 00초, 동경 125도 30분 00초)에서 조업 중 1974년 8월 17일 10시 00분 방전된 전기를 충전코저 기관을 시동 중 급회전으로 발동이 되는 순간 선미 저부에 이완 발생으로 침수가 시작 선미측 선원실과 기관실에 해수가 만창되어 표류 중 1974년 8월 21일 16시 30분경(지점 미상이나 중공 영해로 추정)중공선박에 의하여 승선원 9명은 전원구조되고 선체를 방기한 사건, 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4년 10월 11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금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9톤 52 기관종류, 출력소구 발동기 38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해기면장어선병종항해사 내연기관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4년 8월 17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40분 00초, 동경 125도 30분 00초 (개위) 손 해선체 침몰 원 인1. 선체정비불량, 2. 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금성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둔 총 톤수 29톤 52의 목조 안간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A(선장)외 선원 8명이 승조하고 1974년 8월 13일 16시 00분경 조업을 목적으로 목포항을 출항 동지나해로 향하였다.동월 15일 14시 00분경 제주도 서남방 약 50마일(개위:북위 32도 40분 00초, 동경 125도 30분 00초 해역에 도착한 동선은 도착 즉시 투망하여 조업을 하고 있던 중 동월 16일 새벽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북동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였음으로 동일 07시 30분경부터 양망을 시작하여 동일 10시경 양망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수심인 A는 풍랑이 심하여 제주도까지 피항할 자신이 없어 계속 그 장소에 정박하면서 다른 어장의 어항을 타진하고자 인근해역에서 조업중인 타선들과 교신을 시도하고 있던 중 동일 13시 00분 라디오 뉴스에 태풍주의보가 발효중인 것을 알았고, 동일 15시경부터는 축전지 전력이 소진되어 무선통신기의 발신이 안되었음에도 축전지 충전을 지시하거나 피항을 하지 않고 몸이 피곤하다하여 현지에서 그대로 머물은 채, 취침 휴식한 다음, 동월 17일 10시 00분경 수심인 B(기관장)에게 축전지에 충전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서 수심인 B는 발전기를 돌리기 위하여 소구 기관을 시동함에 있어 소구를 정상으로 가열시킨 후 분사배출 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푸라이밍 핸들(PRIMING HANDLE)로서 연료유를 평소보다 많이 각 기통에 4회식 수동으로 주입(평소에는 2-3회식 주입)한 다음 시동용 공기를 기통 내에 공급하고 기관을 시동하였던 바 급회전이 일어났으며 발동되는 순간 심한 진동으로 인하여 기관실 크랏치(CLUTCH) 중간 뒷부분의 선저외판 접착부가 약 1미터 길이에 폭 5-6센티미터 정도의 간격이 벌어져 침수가 급증함으로 기관을 정지시키고(급회전 발생 후 약 10초 후) 청소용 폐포(廢布)등으로 침수구를 막어 방수코져 하였으나 효과가 없으므로 기관실에서 선수 쪽으로 통하는 격벽 출구를 폐쇄하여 선창내의 침수를 극력 방지함으로서 기관실과 선원실(선미부에 위치함)은 이미 만수상태로서 침하되었으나 겨우 선수부 부력을 유지하고 풍랑에 시달리면서 표류하던 중 동월 21일 오후(시간 미상) 중공어선에 의하여 전 선원이 구조되어 이승하였으며 선체는 침몰 직전 상태에 있음으로 구조 가망이 없어 포기하였다.본 침수 사고 당시 천후는 담천으로 북동풍이 초속 18-2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4-5미터에 달하였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금성호는 1974년 8월 16일의 검사기를 앞두고 조업 출항하였으며 조업 현장에서 기관이 급회전하는 순간 급격한 진동으로 기관실 선저부의 외판 접착부가 벌어져 침수 침몰된 것은 출어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기간 선체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서 선저부 외판의 접착용 볼트(Bolt)가 심한 부식으로 급격한 기관진동에 견디지 못하고 절손되거나 외판이 볼트 접착부분에서 이탈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수심인 B가 기관을 시동 시 위험한 급회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여 시동하여야 함에도 평소보다 푸라이밍 연유를 과다주입 함으로서 기관 급회전을 일으키게 한 동인의 기관 취급부주의도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가 선체 점검을 소홀히 한 점은 있으나 평상시 선저부 점검을 하기가 용이치 않은 실정임을 참작하여 굳이 동인의 소행이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기관 병종기관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장기간 선체 정비를 소홀히 하므로서 기관실 선저부의 외판부착 볼트(Bolt)가 심한 부식으로 기관 급회전 시 급격한 진동에 견디지 못하고 절손되거나 외판이 볼트 접착 부분에서 이탈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기관 취급 부주의로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B의 내연기관 병종 기관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