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성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5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금성호 선 적 항전남 완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4.24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8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7월 25일 01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24초, 동경 128도 01분 3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상 과실(선위 불확인)</span> 기선 금성호는 총톤수 84.24톤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1972년 7월 3일 08시 00분경 목포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동일 12시 00분경 진도 “모샐리”에 기항 일기 불순으로 대기중에 있다가 동월 15시 16분 양일간 닭사료 약 70톤을 적재한 후 동월 17일 05시 00분경 동지를 떠나 동일 10시 00분경 완도에 입항한 후 “해태” 389상자 “보리” 50가마 “파래” 20가마를 적재하고 동월 22일 08시 00분 부산항을 향하여 동지를 출항하였다.동선은 예정항로에 따라 항행중 동일 17시 00분경 나라도를 통과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점차 악화되기에 계속 항해가 불가능함으로 피항키 위하여 항로를 변경 동일 21시 00분 여수항에 입항 대기하고 있었다.일기가 점차 회복됨으로 동월 24일 22시 00분 동항을 출항 부산을 향하여 경험만을 가지고 추측으로 항행중 1972년 7월 25일 01시 20분경 남해안 도시 남단에 위치한 암초 북위 34도 41분 24초 동경 128도 01분 30초 지점에 좌초되었다.수심인 A는 자력이초를 하고저 계속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여 일단 이초에 성공은 하였으나 선수 파손부로부터 계속적인 침수로 인하여 배수작업에 효과도 없이 이초 약 20분후 예도(蘂島)까지 항해를 하였으나 기관마저 정지가 되어 닻(錨)을 놓고 배수방수 작업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침수량이 막심하여 수심인 A는 침몰의 위험을 느끼자 전마선을 하강시키고 전 선원을 이승 지근한 거리에 있는 예도(蘂島)에 상륙 날이 밝자 기관장 조기장 화장등 3명을 충무로 파견하여 화주 등에게 연락을 시키고 대기 중 동월 17월 선박을 용선 화주가 현장에 래도하였으나 본선은 기히 침몰이 되어 찾을 수가 없게 되었고 선체는 얼마후에 파도에 휩쓸려 해안에 올라왔으나 대파로 사용 불능케 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비바람이 불고 남동풍이 초속 2-3미터에 시계는 불량하였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금성호의 선장으로서 “완도”를 떠나 항해중 폭풍주의보에 의하여 여수에 일단 피항 후 일기가 회복되어 다시 동지를 떠났으나 남해도서의 남단을 지나면서부터 비바람이 불어 위치를 확인할 수 없으면 다시 근처에 피항을 하든가 서행을 하면서 위치확인에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차 항해를 한 경험만을 가지고 자선의 위치를 확인함이 없이 추정으로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다 동선이 밀려 좌초 침몰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