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금성호는 총톤수 35톤 70, 소구기관 36마력을 거치하고 평수구역을 취항하는 목조화물선으로, 1979년 1월 6일 09시경 비료 55톤을 적재하고 인천항 연안부두(염부두) 해안에 투묘 정박 중, 동일 20시경 풍랑으로 침몰함.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1월 30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금성호는 총톤수 35톤 70, 소구기관 36마력을 거치하고 평수구역을 취항하는 목조화물선으로, 1979년 1월 6일 09시경 비료 55톤을 적재하고 인천항 연안부두(염부두) 해안에 투묘 정박 중, 동일 20시경 풍랑으로 침몰함.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1월 30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성호 선 적 항인천시 총 톤 수35톤 70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36마력 소 유 자B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인천 사고일시1980년 1월 6일 20시 2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9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인천내항 염부두 전방 50미터 지점 손 해침수침몰 비료 55톤 유실 원 인폭풍조우로 선창 침수</span> 기선 금성호 항해구역이 평수 제4구로 인천항 근처도서에 곡물과 비료를 공급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1980년 1월 5일 10시경 인천 내항 연안부두의 염부두에 접안하여 경기도 옹진군 여흥면 농협으로 수송할 뇨소 50톤 및 복합비료 5톤의 적화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16시경 적화작업을 완료하고 선창개를 덮고 캠퍼스를 씌우고 나서 좌우현에 걸쳐 캠퍼스 위를 여러개의 로우푸로 얽어매어 캠퍼스가 바람이나 물에 벗겨지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한 다음 출항을 기다리던 중 익일인 동월 6일 09시경 출항코저 하였으나 남동풍이 초속 3미터 내외로 불던 것이 서풍으로 바뀌면서 바람이 점차 강해져 동일 10시에는 서풍이 초속 10미터 이상으로 되어 기상이 악화되는 상태임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출항을 중지하고 안벽에서 50미터 전방으로 선미가 안벽을 향하도록 선위를 옮기고 50미터의 묘색을 연출하여 37관짜리 묘를 투묘하고 선미에는 로우푸를 연출하여 부두 빗트에 고박하고 기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던 중 동일 14시 30분 서해중부 해상 일원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동일 17시 30분경부터 눈보라가 치고 바람은 서북서풍으로 바뀌어 초속 15미터 이상의 강풍으로 변하고 약 1미터 이상의 파도가 70센치미터 높이의 좌현 현장판에 부딪쳐 갑판 위를 덮치는 상태임으로 기관을 시동하여 선수를 회두시켜 항외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선수에서 받도록 시도했으나 본 선 우현에 수다한 어선이 계선하고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갑판상에 넘어온 해수는 때마침 내린 눈과 엉켜 결빙되여 길이 12센치미터 폭 6센치의 좌현 갑판 배수구 4개를 모두 폐쇄시켜 현장판을 넘어 들어온 해수가 고이는 상태에서 점점 좌현으로 경사되기 시작하였으나 동일 18시 30분에는 최대 풍속 20미터 이상으로서 선체 횡요가 30도 이상으로 갑판상 보행이 불가능하여 승조원 선장, 기관장, 화장 3인 모두 속수무책인 채 선체가 45도 정도 경사되어 범람한 해수가 선창개의 틈으로 선창에 침수되어 동일 20시 20분경 그 자리에 침몰하자 위 3인은 전마선에 매달려 육지로 피난하였다.당시 기상은 눈이 내리는 혹한 날씨에 서북서풍이 15미터 이상 불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로 조후는 창조말기에 속하였다.본 건으로 인하여 적화물인 비료 약 55톤이 유실되었으나 동월 7일 기상이 회복되자 간조시기를 이용 본 선 인원으로 양수작업을 시행하여 선체 인양 후 운항에 임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침몰은 기선 금성호가 1980년 1월 6일 20시 20분경 인천항내 염부두 전방 50미터 지점에서 기상회복을 기다리던 중 혹한의 날씨에 눈이 내리고 항외로부터 밀려온 파도가 초속 15미터 이상의 강풍에 의하여 갑판상을 덮쳐 내린 눈과 해수가 결빙되어 배수구를 막으므로 좌현측에 해수가 고여 선체가 경사되어 선창에 침수됨으로 선체 침몰케 된 폭풍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당시의 기상 및 주위상황으로 보아 불가항력이라고 판단됨으로 동인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침몰은 폭풍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