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성 선 적 항옹진군 백령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톤 2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1월 1일 03시경 사고장소옹진군 백령면 소청리 예등포 포구 손 해선체대파 침몰 사용불능 원 인기상에 대한 부주의 정박당직 부재</span> 기선 금성호는 길이 5.70미터에 디젤발동기 공칭 3마력을 거치한 전마선 정도의 어선으로서 주로 소청도 섬주변 포구를 중심으로 소규모 어망을 사용 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주 겸 선장으로 승선하고 선원 2명과 함께 고기잡이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2년 12월 30일 17시 30분 경 당일의 조업을 끝내고 평상시와 같이 예등포 포구에 들어가 동선착장에서 약 7-8미터 거리를 두고 선미부에서 약 6키로그람 닻에다 12m/m 나이롱 로-프 20미터를 신출 투묘하고 선수부에서 육상 선착장 계선주에다 9m/m 로-프 8미터 정도로 묶어두고 선내에는 한사람의 당직배치도 없이 전원 상륙 귀가하였다.같은 날 23시경부터 기상이 악화되면서 남풍이 거세게 불어오기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창에 뛰어나가 선체를 살펴보았던 바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으로 집에 돌아가 취침하였는바 해상에는 풍랑이 더욱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심히 불안하여 다음날인 1월 1일 새벽 03시경 다시 선창으로 나가 보았을 때는 이미 묘색이 절단되어 선체가 선창쪽으로 떠밀려 이미 선체가 대파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 약13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3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그 결과 선체는 완전 침몰 사용 불능케 되었고 그후 물에 빠진 기관을 인양하는 정도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지정해난관계인 A가 어로조업을 마치고 예등포 선착장에 투묘 계류 중 선내에는 한사람의 당직자도 배치함이 없이 전원 상륙 귀가함으로서 기상이 악화되어 묘색이 절단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굳이 권고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