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성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성 선 적 항전북 부안군 산내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톤 05 기관종류, 마력디젤 18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0월 16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전북 부안군 동진면 문포 부근해상(위치미상)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금성호는 전북 부안군 산내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7톤 05의 목조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선장) A 이하 선원 4명이 승조하고 1971년 10월 15일 06시경 생합을 채취하기 위하여 전북 부안군 산내면 진서리를 출발 전북 옥구군 미면 앞 해상에 이르러 가박하고 있다가 동월 16일 05시 30분경 미안도 부근 해역에 도착하여 생합 채취작업을 시작하였다.

조업중 동일 09시 40분경부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어 돌풍이 불면서 천둥번개와 더불어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격심한 풍랑이 일어나므로 더 이상 현장에서 작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작업을 중단하고 일시 피항코저 기관을 시동하여 동일 09시 50분경 현지를 출발 부안군 동진면 문포 포구로 향하였다. 이 지방수로에 대하여 어두운 A는 동 포구로 향하여 입항하는 소형 범선과 전마선등의 뒤만 보고 따라 가다가 문포 앞 약 1,500미터 지점에(위치미상) 이르렀을 때 동일 11시경 동선 선수부 선저가 수심이 얕은 뻘에 승양 됨으로서 창조중인 급조류와 격심한 풍랑에 휩쓸려 선체가 좌현쪽으로 경사되어 전복됨과 동시에 침몰되었다.

당시 천후는 전담천으로서 남서의 폭풍이 불어 강한 풍랑이 일고 있었으며 조후는 창조 중기에 속하였음.본 사고후 선원들은 도보로서 갯벌을 통하여 육안에 상륙할 수 있었으므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선체는 그후 토사에 매몰되어 구조 불능케 되었음.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자격 요건을 구비함이 없이(무면허) 본선 선장으로 승선한 자로서 조업중 돌연히 일어난 격한 풍랑을 피하기 위하여 부안군 동진면 문포 포구로 피항함에 있어서 이지방 수로도 모르면서 사전에 입항로의 수로사정을 조사함이 없이 소형 범선등을 따라 만연히 입항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