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9월 12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9월 12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금성호 선 적 항당진군 신평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1톤 76 기관종류,출력디이젤기관 11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해기사면허증 없음 선원수첩없음 사고일시1986년 8월 28일 1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1분 30초, 동경 126도 49분 00초 손 해선체 완전 파손 원 인태풍에 따른 기상악화, 사전대비책 소홀</span> 기선 금성호는 총톤수 1톤 76, 디이젤기관 11마력을 거치한 목조 유자망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거주지인 충남 당진군 신평면 부수리 전방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계속하다가 조업을 마치고 1986년 8월 26일 18시경 부수리 선착장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해상에 한국형 닻 30키로그램을 나이론 로우프 직경 15미리미터에 연결, 약 40미터를 신출 묘박시킨 후, 당직자 없이 귀가하였다.
당시 동 해상에는 다른 어선 10여척이 정박중에 있었던바, 지정해난관계인 A는 8월 27일 21시경, T.V를 통하여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뉴-스를 청취한 후 다음 28일 10시경 둑에 나가본바 강한 바람에 4-6미터의 높은 파도가 계속치는 상황에서 선체가 밀리는 것 같았으나 어떻게 할 방도 없이 계속 주시중 선체가 계속 밀리면서 같은날 10시 30분경 부수리 선착장 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진흙뻘 위에 얹힌 상태로 계속 높은 파도가 덮치자 이때부터 선체가 파손되기 시작하더니 약 30분후에는 완전 파손되고 말았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5-20미터로 불고, 파고가 4-6미터였으며 태풍 베라가 제주도 남서쪽 해상에서 북동진 중에 있어 남해안, 서해안은 그 영향권내에 들어갔으며, 서해중부 전 해상에는 8월 28일 03시를 기하여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태풍 베라 영향에 따른 기상악화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이에 대한 대비책 소홀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태풍 베라의 북상 진행중에는 계속 라디오, T.V, 신문 등에 방송 보도되어 8월 27일부터 남해안 및 서해안 일대는 태풍 영향권 내에 있어 강한 비바람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 있었으니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이 소형 목조선이므로 안전한 곳에 거선시키던가, 그외에도 안전확보 대비책이 강구될 수 있을것임에도 태풍의 북상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았고 그 후 둑에 나갔을때에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랑으로 선박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선박을 바로 앞에 보고도 구조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선체가 압류되면서 진흙뻘 위에 얹힌 후 파도가 계속 덮치면서 선체가 파손되었으며 당시 다른 어선 10여척은 피해가 없었음을 볼 때, 지정해난관계인 A의 사전 대비책 소홀의 책임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태풍 베라의 영향에 따른 기상악화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