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성호, 제3혜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금성호는 부산-충무간을 운행하는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5년 6월 21일 16시 00분 부산항 객선 부두를 떠나 남항(내항)을 항해 중에 있었고 일방 제3혜성호는(톤수 미상) 시운전 중 남항 내에서 상호 충돌한 사건임.1975년 8월 1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성호기선 제3혜성호 선 적 항부산시남해군 삼동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11.52톤90.6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40마력디젤 19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2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1항 어을2항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5년 6월 21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1초, 동경 129도 01분 51초 손 해기선 제3혜성호 No.2 어창 우현외판 90㎝×50㎝ 굴곡기선 금성호 좌현선수부 80㎝×40㎝ 굴곡 원 인해상충돌예방법 제19조 및 제21조 단서규정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제3혜성호(이하 혜성호라 칭함)는 경남 남해군에 거주하는 D의 소유이며 총 톤수 90.66톤이고 종업제한 제2종인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부산 남항에서 기관수리를 실시하고 수심인인 선장 B의 지휘하에 1975년 6월 21일 15시 00분 기관 시운전차 부산 남항 충무동 소재의 J제빙회사 앞 해상을 출항 남항 방파제 밖으로 항진하여 시운전을 완료한 후 입항코저 방파제 입구를 영도측으로 접근하고 통과(시간미상)하여 K조선소 앞으로 항진(시간, 위치, 침로미상) 4노트의 미속으로 항진하던 중 기관을 정지(시간 미상)한 후 대평조선소 앞 육지가 돌출된 첨담 부근에 이르러서 좌전타를 하여 충무동 소재 J제빙회사 쪽으로(침로 미상) 선수를 회두시켰다.선수를 회두 시킨 후 우현 45도 거리 150미터로 추측되는 곳에서 접근하여오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전진타력에 의하여 항진하면서 침로를 유지하고 있던 중 1975년 6월 21일 16시 07분 북위 35도 05분 31초 동경 129도 01분 51초에서 상대선의 선수부와 혜성호의 제2번 어창 우현측 부분이 상호 약 90도 각도로 경미하게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금성호(이하 금성호라 칭함)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E의 소유이며 총 톤수 211.52톤인 평수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여객선으로서 부산항과 충무항 간을 정기적으로 운항 중에 있었으며 부산항 여객부두에서 여객 215명을 승선시키고 화물 약 4톤을 적재한 후 흘수선수 1.05미터 선미 2.45미터로서 1975년 6월 21일 16시 00분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여객부두를 출항하여 3노트인 미속으로 항진하여 영도 대교의 제3번 교각을 통과한 후(시간 미상) 침로를 자침로 245도로 변침하고 침로상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종종 변침하고 영도측의 돌출 된 장소 근처로 접근하고 있던 중 사고발생 약 3분전에 좌현선수 약 45도 방향거리 300미터로 추측되는 곳에서 선수를 충무동 쪽으로 향하고 전진 중에 있는 혜성호를 발견하였다.사고발생 1분 30초 전으로 짐작되는 시간에 혜성호가 금성호의 변침 예정장소(위치 미상)로 접근하고 있어 침로 신호를 취명하고 10도 가량 우전타를 하였던 바 혜성호 측에서는 행동에 대한 반응이 없어 의문신호를 연발하고 사고발생 약 30초 전에 혜성호가 선수전방 약 20미터 거리로 접근되어 기관정지 전속후진을 명하였던 바 효과 없이 상기 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 풍력 2정도였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충돌 후 양선이 정선하고 피해개소를 조사하였던 바 혜성호는 No.2 어창 우현외판이 90㎝×50㎝ 굴곡되고 금성호는 좌현 선수부가 80㎝×40㎝ 굴곡 되었음을 확인하고 혜성호 선장의 운항과실에 대한 사과를 들은 후 금성호는 즉시 부산여객부두로 회항하였으며 그후 양선 선주 합의하에 각자 피해개소를 수리키로 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양선의 해난보고서와 수심인들의 조사관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수심인 B는 영도의 돌출된 곳 부근해상에 이르러 충무동 쪽으로 변침한 후 금성호를 우현선수 45도 거리 150미터로 발견하였을 시 양선은 상호 침로를 횡절하는 상태가 되어있었고 충돌의 위험이 야기되어 있었던 고로 금성호를 우현측으로 보고 있는 피항의무선의 입장에 있어 안전하게 피항하여야 할 것을 피항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충돌케 하였음은 해상충돌예방법 제19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혜성호를 좌현 45도 거리 300미터에 접근되어 상호 침로를 횡절하는 상태에 있어 충돌의 위험을 느껴 주의환기를 위하여 의문신호를 취명하고 충돌 30초 전에 혜성호로부터 20미터로 접근되었을 시 기관을 정지하고 전속후진을 하였다고는 하나 그 결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충돌케 되었음은 해상충돌예방법 제21조 단서 규정을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