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1. 해난의 사실기선 금성호는 서울시 J선박(주)의 총톤수 9,899톤 36, 다이젤기관 7,200마력을 거치한 화물선으로서 극심한 해운불황으로 1982년 11월27일자로 해군 7601부대로부터 북위34도 55분 45초, 동경128도 34분 15초에 82년 11월22일-83년 5월21일(6개월간)까지 묘박허가를 득하고, 82년 11월26일자 거제군에 금성호 묘박에 관한 공유수면 점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득하지 못한채 82년 11월26일 15시00분경부터 상기 지점에 우현 7샤클 단묘박하여 정박하고 있었고, 83년 5월13일자 해군 7601부대 작계 364-4358호의 “정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회신(통보)”에 의거 1983년 6월 14일 14시 00분경 사두도 북단으로부터 약 600미터 지점인 북위 34도 55분 00초, 동경 128도 34분 10초 위치로 이동하여 우현7샤클 단묘박하였고 83년 10월 5일 거제군에 의해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불법 묘박에 대한 82년 11월 26일부터 83년 9월 30일까지의 공유수면 점용료를 징수당한 사실이 있으며, 상기 이동한 지점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83년 10월 5일자로 거제군으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득한바 있고, 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어장주 D는 83년8월 3일자로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수산물 종묘허가를 득하여 83년8월 20일에 종묘시설 설치를 완료한후 어장과 근접한 기선 금성호측에 묘쇄를 약간 단축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평소에는 기선 금성호가 우현 묘쇄5절로 단묘박하고 있다가 태풍 폴리스트리의 내습에 대비하여 우현묘쇄를 종전의 7절로 유지하고 좌현 묘쇄 5절을 추가 투묘하여 쌍묘박으로 정박하고 있던중 1983년 9월 26일부터 9월 28일에 걸쳐 내습한 태풍 폴리스트의 영향으로 평상시 이완상태에 있던 묘쇄가 신장 되므로써 금성호의 선미가 D 소유 어장 북단일부에 접축되어 어장이 피해를 입었다.2. 해난의 원인이 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피건데 기선 금성호의 소유자 J선박(주)는 기선 금성호에 선박직원법에 의한 법정 선박직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하였고, 사고 당시 승선한 2항사 A외 5명에 대하여 선원법에 의한 해운관청의 승선 고용 계약 공인을 득하지 하니한채 승선 시켰으며, 또한 거제군에 82년 11월 26일부터 83년 9월 30일까지의 공유수면 점용료를 83년 10월 5일자로 소급 납부하였다고는 하나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두도 북단 약 600미터 지점인 북위34도 55분 00초, 동경 128도 34분 10초 위치에 묘박중 1983년 9월 26일부터 83년 9월 28일에 걸쳐 남해안에 내습한 태풍 폴리스트의 영향으로 지정해난관계인 D 소유의 종묘 어장과 금성호의 선미가 접촉되어 이건이 발생 되었다고 인정된다.3. 징계 및 권고여부지정해난관계인 J선박(주) 대표이사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 법 제5조 제3호 규정에 의거 권고 요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4월 23일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