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성호 어장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1. 해난의 사실기선 금성호는 서울시 J선박(주)의 총톤수 9,899톤 36, 다이젤기관 7,200마력을 거치한 화물선으로서 극심한 해운불황으로 1982년 11월27일자로 해군 7601부대로부터 북위34도 55분 45초, 동경128도 34분 15초에 82년 11월22일-83년 5월21일(6개월간)까지 묘박허가를 득하고, 82년 11월26일자 거제군에 금성호 묘박에 관한 공유수면 점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득하지 못한채 82년 11월26일 15시00분경부터 상기 지점에 우현 7샤클 단묘박하여 정박하고 있었고, 83년 5월13일자 해군 7601부대 작계 364-4358호의 “정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회신(통보)”에 의거 1983년 6월 14일 14시 00분경 사두도 북단으로부터 약 600미터 지점인 북위 34도 55분 00초, 동경 128도 34분 10초 위치로 이동하여 우현7샤클 단묘박하였고 83년 10월 5일 거제군에 의해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불법 묘박에 대한 82년 11월 26일부터 83년 9월 30일까지의 공유수면 점용료를 징수당한 사실이 있으며, 상기 이동한 지점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83년 10월 5일자로 거제군으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득한바 있고, 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어장주 D는 83년8월 3일자로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수산물 종묘허가를 득하여 83년8월 20일에 종묘시설 설치를 완료한후 어장과 근접한 기선 금성호측에 묘쇄를 약간 단축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평소에는 기선 금성호가 우현 묘쇄5절로 단묘박하고 있다가 태풍 폴리스트리의 내습에 대비하여 우현묘쇄를 종전의 7절로 유지하고 좌현 묘쇄 5절을 추가 투묘하여 쌍묘박으로 정박하고 있던중 1983년 9월 26일부터 9월 28일에 걸쳐 내습한 태풍 폴리스트의 영향으로 평상시 이완상태에 있던 묘쇄가 신장 되므로써 금성호의 선미가 D 소유 어장 북단일부에 접축되어 어장이 피해를 입었다.2. 해난의 원인이 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피건데 기선 금성호의 소유자 J선박(주)는 기선 금성호에 선박직원법에 의한 법정 선박직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하였고, 사고 당시 승선한 2항사 A외 5명에 대하여 선원법에 의한 해운관청의 승선 고용 계약 공인을 득하지 하니한채 승선 시켰으며, 또한 거제군에 82년 11월 26일부터 83년 9월 30일까지의 공유수면 점용료를 83년 10월 5일자로 소급 납부하였다고는 하나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두도 북단 약 600미터 지점인 북위34도 55분 00초, 동경 128도 34분 10초 위치에 묘박중 1983년 9월 26일부터 83년 9월 28일에 걸쳐 남해안에 내습한 태풍 폴리스트의 영향으로 지정해난관계인 D 소유의 종묘 어장과 금성호의 선미가 접촉되어 이건이 발생 되었다고 인정된다.3. 징계 및 권고여부지정해난관계인 J선박(주) 대표이사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 법 제5조 제3호 규정에 의거 권고 요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4월 2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금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선박주식회사 B 총 톤 수9,899톤 3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200마력 진수년월일1968년 6월 수 심 인A 직 명2등항해사 해기면장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C 직 명선 주조 기 장 지정해난관계인D E 직 명어장주거제군청직원 사고일시1983년 9월 27일밤부터 28일 아침사이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00초, 동경 128도 34분 10초 손 해어장일부 손상 원 인묘쇄신출</span> 기선 금성호는 총톤수 9,899톤 36, 디젤기관 7,200마력을 거치한 길이가 130.000미터 폭이 21.00미터 흘수선수 3.00미터 선미 5.50미터의 공선상태인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J선박 주식회사 대표이사 B는 해운불황에 대비하여 거제도 고현성만에 장기 계선할 목적으로 해군 7601부대장으로부터 1982년11월 22일부터 1983년 5월 21일까지 6개월간 묘박 허가를 받고 거제군청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한후 1982년 11월 26일 15시 00분경 거제도 고현성만 사두도 북쪽 약 1마일 위치인 북위34도 55분 45초, 동경128도 34분 15초에 우현묘와 묘쇄 7샤클을 신출 묘박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1983년 4월 21일자로 해군 7601부대에 기선 금성호의 정박기간 연장을 신청 하였으나 기선 금성호의 현 투묘위치는 하절기 태풍 시기를 고려한 작전상 사유로 묘박기간 연장 불가하며 거제도 내수쪽은 1983년 12월 31일까지 투묘 가능하다는 회신에 따라 같은 해 6월 14일 전묘할 위치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거제 군청에 신청하고 같은날 14시 00분경 북위34도 55분 00초, 동경128도 34분 10초에 우현묘와 묘쇄 7샤클을 신출 전묘 묘박중 같은 해 9월 26일경 수심인 2등항해사 A에게 태풍 폴리스트호의 내습에 대비하여 좌현 묘쇄 5절과 우현묘쇄 7절을 신출하여 쌍묘박으로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A는 같은해 9월 27일 08시 00분경 기선 금성호에 승선하여 보니 선수가 북쪽을 향하여 우현 묘쇄 5절 단묘박 상태이며 선미쪽의 어장과는 거리가 가깝다고 느꼈으나 1등기관사 F이하 선원 5명을 지휘하여 같은날 17시 00분경 회사 지시대로 좌현묘와 묘쇄 5절 및 우현묘와 묘쇄 7절을 묘쇄각이 거의 없는 상태로 신출 쌍묘박하여 태풍에 대비하던중 같은달 27일밤부터 다음날인 28일 아침사이에 태풍 폴리스트호의 영향으로 평소에 이완 상태에 있던 묘쇄가 신장되어 기선 금성호의 선미가 약 20미터 정도 어장에 침입 첩촉되어 선체는 손상이 없으나 어장의 일부가 손상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초속 약 10미터 정도의 북동 및 북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2미터 정도였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D는 1983년 8월 3일자로 1983년 8월3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기간동안 거제군 사동면 사곡리 지선 사두도 북단을 기점으로 하여 (가) 7도 00분 500미터 (나) 26도 00분 580미터 (다) 45도 00분 380미터 (라) 17도 00분 250미터의 4점을 순차로 연결한선에 의하여 포위된 수면에 수산종묘 생산업 허가를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받아 1983년 8월 3일부터 종묘 시설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기선 금성호의 선미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성명미상의 금성호 선원에게 묘쇄를 2샤클 감아 줄 것을 요구하여 묘쇄를 2샤클 감은후 시설작업을 계속하여 같은 달 20일 종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다가 앞에서와 같이 어장의 일부가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어장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J선박주식회사 대표이사 B는 해운 불황으로 기선 금성호를 거제군 고현성만 북위 34도 55분 00초, 동경 128도 34분 10초에 1983년 6월 14일부터 우현묘와 묘쇄 7샤클을 신출 장기 묘박중 지정해난관계인 D가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같은해 8월 3일자로 사두도 북쪽 해상에 수산 종묘 생산업 허가를 받아 같은달 20일 종묘 시설 설치를 완료하면서 기선 금성호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묘쇄를 2샤클 감아 줄 것을 요구하여 기선 금성호의 우현 묘쇄가 5샤클로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지정해난관계인 J선박주식회사 대표이사 B는 같은 해 9월 27일경 태풍에 대비하기 위하여 묘쇄의 량을 신출하여야 할 경우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충분한 량의 묘쇄를 신출하더라도 선체가 어장에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 하였어야 하나 수심인 2등항해사 A에게 단지 좌현 묘쇄 5샤클과 우현 묘쇄 7샤클을 신출하여 쌍묘박으로 하게 하므로써 이완 상태에 있던 묘쇄가 태풍 폴리스트호의 영향으로 신장되어 선체가 어장에 접촉 어장을 손상시킨 것이다.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묘쇄를 신출할 경우 어장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느꼈으나 기선 금성호를 이동시킬 수 없어 회사의 지시에 따랐으므로 그의 행위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한 조치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어장손상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B가 장기 계선중인 선박을 태풍에 대비하여 어장에 접근토록 묘쇄를 신출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