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성호, 신풍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성호기선 신풍호 선 적 항인천시인천시 소 유 자J실업주식회사D외 3인 총 톤 수693톤 4338톤 2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50마력디젤기관 15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0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어선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6년 8월 23일 20시 52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0분 40초, 동경 125도 58분 손 해기선 신풍호의 좌현 중앙부 외판 완전 절단, 좌현 중앙갑판 파손, 어물 약 20톤, 경유 20드럼, 상자 1,200개, 오일 1드럼, 쌀 1가마 각각 분실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금성호는 J실업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693톤 43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가와사끼항에서 유황 1,000톤을 적재하고 1976년 8월 18일 10시경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항해 중이었고, 기선 신풍호는 인천시 D외 3인 소유 총톤수 38톤 28의 디젤기관 15마력의 목조 어선으로 어로 작업차 흑산도 근해상으로 항해 중이었다.기선 신풍호 선장 B는 본 사고 지점인 북위 36도 30분 40초, 동경 125도 58분 근방의 해상이 넓은 해역이며, 당시 해상이 잔잔하여 별로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어선 보통선원(화장)이며, 선원 생활 겨우 2개월에 불과하며 조타 경험이 없는 E에게 조타를 일임하고 본인은 무책임하게 선실에서 자고있었고, E는 단독 조타 후 약 20분내지 30분만인 1976년 8월 23일 20시 48분 경 우현선수 측에서 항진하여 오는 기선 금성호와 조우되자 야간 항해의 경험은 물론 조타 경험마저 없으면서 조타실 중심부에서 약간 좌측에 서서 조타 중이었음으로 본선의 우현측으로 통과 예정이던 금성호가 마치 정면에서 다가오는 것 같은 착각에서 항법을 무시하고 피항하기 위하여 급 우전타하는 순간 충돌하였다.

충돌사고 후 선장 B는 본인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하여 선원 E로 하여금 단독 조타를 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도록 종용하고 본 심판원에서도 자기가 조타를 하였다는 등 허위 진술을 하다가 결국 E의 심판과정에서 E가 단독 조타하였음이 발각된 것이다.한편, 기선 금성호는 1976년 8월 18일 10시경 일본국 가와사끼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인천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1976년 8월 22일 20시경 남해 해상에 폭풍주의보 발효에 의하여 전남 재원도에서 피항 정박하고 익일 1976년 8월 23일 07시 20분 재원도를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항해 중 동 23일 20시 30분 경 선수우현 전방 15도 방향, 약 1.5마일 해상에 모종 선박의 녹등을 발견하고 상대선과 피차 우현대 우현으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항진하였으며, 선장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하교 중이었는데 돌연 선수 우현 15도 방향, 30미터내지 40미터 지점에서 상대선이 급우전타하여 선수 전방에서 횡단하여 오므로 순간적으로 위급함을 느끼고 당시 선장대리로 조선지휘를 하던 1타수 C는 조타수 양금보로 하여금 급우전타하도록 하고 기관 정지 및 기관전속후진을 하게 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충돌을 면치 못하였으며, 당시 상대선의 급작한 방향변동으로 인하여 의문 신호 또는 환기신호를 발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기선 금성호 선장 A는 20시에 당직교대를 하여 20시 30분 경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선교를 떠났다 하는데 당직교대시는 앞으로 4시간 당직근무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 후 당직에 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직교대 불과 30분 후에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선교를 떠났으며, 선장 하교시는 항해사 등을 대행시켜야 함에도 해기면장도 없는 1타수 C로 하여금 20여분간이나 항해 지휘를 하게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다.당시의 기상은 북풍이 약간 불고 기후는 흐렸고, 시정은 약 2마일 정도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양선의 해난보고서, 수심인들의 조사관 조서 및 수심인 A 및 B, 지정해난관계인 C의 심판 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당직근무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 후 당직에 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직교대 불과 30분 후에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선교를 떠났으며, 또한 선장 하교시는 항해사로 하여금 선장 대행을 시켜야 함에도 해기면장도 없는 1타수 C로 하여금 20여분이나 항해 지휘를 하도록 하여 당직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므로써 사고를 발생케한 것이다.수심인 B는 선박의 조타를 전혀 조타 경험이 없는 E에게 일임하고 본인은 무책임하게 선실에서 자고 있었던 탓으로 E는 항법을 무시하고 피선하기 위하여 급우전타하므로써 충돌을 면치 못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당시 위급에 직면하여 불가항력적인 조치라고 본다.수심인 A 및 B의 소행에 대하여는 각각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을종1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하고, 수심인 B의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수심인 B는 선원생활 2개월의 조타 경험이 전혀 없는 자로 하여금 조타케 한 직무상 과실 및 자신의 직접적인 직무상 과실이 주인이 되고 수심인 A의 당직근무 불철저 및 항해지휘 소홀 등의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을종1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어선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본 건 원인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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