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성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선박주식회사 총 톤 수9,899톤 3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2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9월 14일 11시 00분 사고장소일본국 무지마 부근, 북위 34도 17분 48초, 동경 133도 31분 19초 손 해선저파공 및 굴곡상 원 인수로조사 불충분</span> 기선 금성호는 항로정한 원양구역의 화물선인바 코일철판 3,297K/T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18휘트-05인치, 선미 23휘트-03인치) 1974년 9월 11일 15시 00분 일본국 모로란을 출항 목적지인 후꾸야마(福山)항을 향하여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에는 최신판 해도를 구비치 못하고 1974년 8월에 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서울 본사를 통하여 신해도를 주문하였으나 본선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1972년도 발행의 구해도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그후 각지역에 따라 수심 및 항로 표지등의 변동이 있었으나 외국해도의 구득난으로 이러한 실정은 전혀 모르고 자기의 경험만을 과신하면서 운항하고 있었다.그리하여 무로란을 떠난후 일본 본토의 태평양쪽 연안을 따라 남하(南下)하였고 도중 이누부오사키(犬吠 ) 시오노미사키(潮山甲) 토모가시마수이도오(友島水道) 아카시수이도오(明石水道)를 경유 비산세토(借讚懶戶)를 통과하고 1974년 9월 14일 10시 45분 무지마(大島) 부근의 넓은 해역에 들어왔으므로 입항 수속 및 화물관계 서류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3항사 B에게 조선지휘를 위임한 다음 하교하였으나 이 부근에는 최근 수심의 변동에 따라 등부표을 재배치 하므로서 그 위치가 이동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해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그후 서류정리가 끝난 수심인 A는 같은날 10시 58분경 다시 승교하여 본즉 무지더등대를 통과하였으므로 침로를 300도로 변침하였던바 해도에 없었던 등부표가 나타나면서 같은날 11시 00분경 무지마부근 암초 (북위 34도 17분 48초, 동경 133도 31분 19초)에 선수부 선저가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날씨에 남풍 3미터로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낙조증기로 약 3노트의 북류가 있었다.승양결과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이초를 꾀하였으나 때마침 낙조기가 되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날 20시 10분경 만조기를 이용 2척의 예인선을 동원 빠져나오는데 성공하였으며 그후 일본국 K 조선소에 입거하여 조사하여 본바 선수부 선저에 파공상 및 굴곡상을 입었던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낡은 해도를 사용하므로서 등부표가 이동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신판해도가 없을 경우 사전에 동 해역에 대한 수로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외국해도의 수시구입이 어려운 점등을 참작 굳이 징계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