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금성호기선 제2도-와마루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실업주식회사 총 톤 수693톤 43 기관종류, 마력디젤 6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78년 3월 16일 21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6분 48초, 동경 133도 00분 12초(일본국 구루시마 해협 중수도) 손 해양선 선체 일부 손상 원 인일본국 해상교통 안전법 제20조 제1호 및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위반, 조선부주의</span> 기선 금성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총톤수 693톤 43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후꾸 야마항에서 스틸스크랩(Stael Screp) 9985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3.2미터 선미 4.8미터로 1978년 3월 15일 18시 05분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로 동항을 출항 인천항을 향하여 전속 11노트(R.P.M.325)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중 동일 21시 00분경 빙고1호 부표를 통과한 다음 구루시마 해협 항로를 통과함에 있어 수심인 A는 류진도(龍神島) 조류 신호소의 전광판에 N2(북류 2노트)의 표시를 시인하고 (21시 05분 경이라고 하나 확실한 시간 미상) 순조기이므로 일본국 해상 교통 안전법 제20조(구루시마 해협의 항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통과하고자 속항하여 항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조류 신호를 재확인하지 않고 동일 21시 25분경 중수도 항로 남쪽 입구에 진입하였을 때는 이미 전류 9분전으로서(전류시각 21시 34분) 중수도 통과 중에 전류가 예상되는 시각이였으나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적 장음 1회)를 행함이 없이 기관의 전수를 330으로 올리고 기관을 용이 상태로 하여 북류1-2노트 정도의 순조를 타고 중수도 항로를 진행중 지소마나(地藏費) 부근에 이르렀을 때 후미 방향에서 선명 미상의 1,600톤급 선박이 경고 신호를 함으로 수심인 A는 추월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잠시동안(1-2분) 기관을 정지하여 추월케한 다음 추월선의 뒤를 따라 속항중 동일 21시 35분경 중수도 나까와다리시마 남쪽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추월선이 갑자기 정지하므로 기선 금성호도 따라서 기관 정지와 동시에 전속 후진하여 전진 타력을 멈추게 하고 표류 상태로 수도 중앙부에서 추월선의 항진을 대기하고 있을 때 당시 조타실에는 수심인 외에 갑판장 B 및 조타 당직 C(2갑원)가 같이 근무 하고 있었으나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인하여 선수가 마지마(馬島)쪽으로 비스듬히 수도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방향이 바뀌어 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망연히 선행선(추월선)의 동태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중 동항선(東航船) 1척(약1,500톤급의 여객선)이 중수도를 통과하여 본선 우편쪽으로 지나쳐 간 다음 추월선이 다시 항진하기 시작하므로 수심인 A가 기관을 전진 미속으로 한 순간 우현 전방 약150미터 거리에 갑자기 장등과 홍등(기선 제2도-와마루)이 나타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미처 전진 행각이 발생하기 전에 기관을 정지하고 동시에 전속후진을 하였을 무렵 상대선의 홍등이 녹등으로 바뀌므로 이미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즉시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동일 21시 45분경 북위 34도 06분 48초, 동경 133도 00분 12초 지점(구루시마 해협 마지마 나까와다리시마간)에서 기선 제2도-와마루가 좌회두 피항타가 동선 우현 선수부가 기선 금성호의 우현 선수부에 접촉 충돌되었다.
당시 천후는 청명하였고 풍력 2정도의 서풍이 불어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창조 초기에 속하였다.한편, 기선 제2도-와마루(第二東和丸)는 총톤수 2,000톤급의 일본 국적 콘테어너 화물선으로서 당일 구루시마 해협 항으로 풍수도를 통과하여 남항중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금성호는 선수 우현 부위가 길이 5미터 가량이 굴곡되고 기선 제2도-와마루 역시 선수 우현 부위가 파열되였다고 하나 손상 정도는 미상임.전시의 사실에서 수심인 A는 구루시마 해협 항로 중수도에서 기선 제2도-와마루의 홍등을 좌현 전방 지근 거리에 초인하고 이어서 같은 방향으로 상대선의 녹등을 시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양선의 충돌 부위가 우현 선수 부라는 점과 당시 중수도를 통과중인 기선 제2도-와마루가 전시 추월선을 통과한 다음 그대로 남항하지 않고 기선 금성호의 선수 지근 거리에 와서 굳이 극좌전한 것으로 보아 기선 금성호가 중수도 중앙부근에서 약10분간 표류 대기하는 동안 풍조류의 영향을 받아 선수가 좌회두되여 수도를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형상이 되었으므로 상대선이 금성호의 선수 방향을 횡단할 수 없어 급히 좌전타 피항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수심인 A가 상대선의 홍등과 녹등을 시인한 방향은 선수 우현이라고 인정된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구루시마 해협 항로에 진입할 때는 전류 약10분전으로서 전류기를 기다려 항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조류 신호를 확인함이 없이 중수도 항로에 진입하였으며 중수도 나까와다리시마 남쪽 가까이에 도달한 시각이 21시 35분으로서 이미 전류시 였음에도 항로에 진입하여 충돌시까지 일본 해상 교통 안전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적 장음을 취청하지 않았고 마지마와 나까와다리시마 간의 협수도에서 표류 대기 중 이미 전류기로서 역항선이 통과할 것을 고려하여 수도 중앙우측으로 비켜나 선수를 진로 방향으로 유지하도록 조선하여야 함에도 약10분간이나 풍조류에 맏긴체 방치함으로써 수도를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형태로 선수 방향이 좌측으로 회두되여 상대선으로 하여금 금성호의 진로를 오인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