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성호, 기선 개나리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개나리호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4,285톤 09, 디이젤기관 4,5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 취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5년 7월 17일 18시 50분경 공선 상태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포항항으로 향하여 항해 중 같은 날 20시 50분경 간절갑등대 동남방 9해리 지점인 북위 35도 17분 24초, 동경 129도 23분 35초의 지점에서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100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강원도 북평항에서 시멘트 1,100톤을 적재하고 제주항으로 남하 항행하고 있던 제주시 진임동 K해운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693톤 43,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화물선 기선 금성호와 충돌, 기선 개나리호는 우현 선수외판(g판 늑골 120번) 20m/m와 동 선미외판(g판 늑골 15번) 40m/m정도가 굴곡되고 기선 금성호는 좌현 선수부 외판등(g판 및 선수루 갑판)과 2번 화창 좌현외판등(C, D, E, F, G 판 및 갑판)이 심하게 굴곡된 사건으로서,수심인 B: 기선 개나리호 선장으로서 사고당시 본선을 조선지휘 한 자로 이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고수심인 C: 기선 개나리호 3등항해사로서 사고 당시 기선 개나리 호의 당직 책임자로 이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며 수심인 A: 기선 금성호 선장으로 사고 당시 본선을 조선지휘한 자로 이건 발생 원인과 관련이 있으므로, 각각 수심인으로 지정함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8월 1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개나리호 기선 금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제주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K해운(주) 총 톤 수4,285톤 09 693톤 4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00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BCA 직 명선 장3등항해사선 장 해기면장2급항해사(갑종1등항해사)4급항해사(을종1등항해사)4급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7월 17일 20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7분 24초, 동경 129도 23분 35초 손 해금성호 : 선수루 좌현외판 및 갑판, 좌현 G, C, D, E, S, F 좌현외판등 각각 굴곡 손상 및 내측부재등손상개나리호: 우현 G-11판 20 m/m×80m/m×50m/m</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31"></img><span style="display:none;"> 우현 G-2판 40 m/m×300m/m×300m/m내측 굴곡 손상 원 인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 제2항, 4항 1호 및 5항 위반</span> 기선 개나리호는 근해구역을 취항하는 길이(등록장) 102.99미터의 선미 선교형 강조 화물선으로서 흘수 선수 0.80미터, 선미 4.40미터의 공선상태로 1985년 7월 17일 18시 50분경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포항항으로 항행 중, 같은 날 19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B의 조선지휘하에 오륙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76도 0.5마일 지점을 통과하면서 침로를 054도(진방위 이하 같음)로 정침한 후 기관을 전속으로 하여 평균 항주속력 10.3노트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20시 00분경 대변항 부근해상에서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200미터로 극히 제한되자 수심인 선장 B는 정규의 자동 무중신호를 취명하는 가운데 당직조타수 D를 수동조타에, 당직중의 수심인 3등항해사 C를 레이다에 의한 파수에 배치하고 기관 준비상태로 하여 같은 날 20시 05분 대변항 등대로부터 144도, 4.3마일 지점에서 침로를 038도로 변침하고 동북방향 낙조류인 순조의 영향으로 평균 항주속력 14.4노트의 전속을 유지한 채 속항하였다.같은 날 20시 14분 대변항 등대로부터 114도 4.1마일 지점에서 레이다 관찰중의 수심인 3등항해사로부터 선수전방 약 10마일에 기선 금성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의 영상을 처음 탐지한 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B는 레이다로 상대선의 방위가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변화하지 않는 상태였으나 약간 우측으로 변하므로 우현 대 우현으로 무난히 항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레이다 풀로팅 또는 계통적인 관찰에 의한 충돌 위험성 여부의 판단을 소홀히 한 상태로 침로와 전속을 유지한 채 속항 중 같은 날 20시 35분경 간절갑 등대로부터 174도, 5.8마일 지점에서 상대선의 영상이 거의 정선수 3.0마일에 접근한 상태로 되어 양 선박이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었다.이러한 경우 수심인 선장 B는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주의하여 항행하였어야 하나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생각으로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여 평균 10.0노트로 항주하고 이어 20시 38분경 좌변침하여 침로를 020도로 속항 중 같은 날 20시 46분경 상대선의 영상이 우현 17도 0.3마일에 접근한 상태로 되어 충돌의 위험이 급박하자 기관을 정지하고 이어 20시 48분경 우현 선수 약 250미터에 상대선의 홍등을 육안으로 시인하여 극좌전타하고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하였으나 같은 날 20시 50분경 간절갑 등대로부터 159.5도 4.2마일 북위 35도 17분 24초, 동경 129도 23분 35초 지점에서 선수가 약 300도로 향한 상태로 우현선수가 약 260도로 향한 기선 금성호의 좌현선수부에 선미로부터 약 40도의 각도로 충돌한 후 우현선미부 전방부분이 기선 금성호의 좌현 선미 전방부분에 2차로 접촉하였다.당시 초속 7-8미터의 남서풍에 파고 1-2미터의 파랑이 일고 시정 약 150미터 정도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한편 기선 금성호는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길이(등록장) 59.50미터의 선미 선교형 강조 화물선으로서 북평항에서 시멘트 1,100톤을 적재하고 선수 3.50미터, 선미 4.70미터의 흘수로 1985년 7월 17일 02시 30분경 출항한 후 예정 항로를 따라 수동조타에 의하여 자침로로 정침하고 기관전속 약 8.6노트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17시 30분경 우가말 신호소로부터 080도 2.7마일 지점을 통과한 후 당직중의 1등항해사 E로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한다는 보고를 받고 승교한 수심인 선장 A는 1등항해사를 파수에, 갑판원 F를 수동조타에 배치시켜 항해등을 표시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한 가운데 운항을 지휘하여 속항 중 같은 날 18시 30분 울기등대를 104도 2.2마일 지점을 통과하고 자침로 204도로 변침한 후 기관 반속으로 감속하여 평균 항주속력 5.6노트로 속항하였다.같은 날 20시 20분 간절갑 등대로부터 126도 4.0마일 지점을 통과하면서 예정침로에 따라 자침로 214도로 변침한 후 시정이 약 150미터로 제한되었을 때 레이다로 우현선수 11도, 8.1마일에 기선 개나리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의 영상을 처음 탐지한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 풀로팅 또는 계통적인 관찰을 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치 않은 채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생각으로 같은 날 20시 25분 간절갑 등대로부터 133도, 4.1마일 지점에서 상대선의 영상을 좌현선수 4도 정도로 관측되는 자침로 229도로 변침하고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여 평균항주 속력 4.9노트 속항 중 같은 날 20시 40분경 상대선의 영상이 좌현선수 약 4도 1.8마일에 접근된 상태로 되어 양선이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자선의 진행을 멈추고 주의하여 항행하였어야 함에도 여전히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예정으로 다시 자침로 259도로 변침하여 속항한후 같은 날 20시 49분 좌현선수 지근거리에 상대선을 육안으로 시인하고 극우전타를 명한후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효과없이 같은 날 20시 50분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기선 개나리호는 우현 G-11외판(FR, 120)에 20㎜×80㎜×50㎜, G-2외판(FR. 15)에 40㎜×300㎜×300㎜ 정도로 내측굴곡 손상되었고, 기선 금성호는 선수루 좌현 갑판 및 외판(FR 95-106), 좌현 G판(FR. 92½-103½), C판(42½-47½), D판(27½-52½), E판(27½-52½), S판(27½-50½), F판(25½-42½), G판(21½-25½)등이 각각 굴곡 손상되고 내부재 및 가이 포스트등이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개나리호와 기선 금성호가 제한된 시정하에서 연안항행 중, 서로 침로의 정전방에 상대선의 존재를 레이다로 탐지한 상황에서 기선 개나리호 수심인 선장 B가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레이다의 적절한 사용으로 충돌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치 아니한 채 소각도로 좌변침하여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게된 상황에서 조기에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치 아니하고 자선의 진행을 멈추지 않은 채 반속으로 항진함으로써 제한된 시정에서의 항법을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금성호 수심인 선장 A가 레이다의 적절한 사용으로 충돌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치 아니한 채 우변침한후 상대선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게된 상황에서 조기에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아니하고 미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함으로써 제한된 시정에서의 항법을 적절히 이행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기선 개나리호 수심인 3등항해사 C는 제한된 시정에서 항해당직 중 선장을 보좌함에 있어 탐지한 영상에 대한 레이다 풀로팅 또는 계통적인 관찰로 충돌의 위험성과 박근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판단치 못하고 적절히 조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선장의 지휘하에 있었고 이러한 판단과 충돌회피 동작 및 안전속력의 조치 등 제한된 시정에서의 직접 지휘는 선장의 직무이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정에서의 항법을 위반한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한된 시정에서의 항법을 적절히 이행하지 못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