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산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산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J위생공사 총 톤 수45톤 0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J위생공사 이사 사고일시1977년 12월 19일 03시 00분 사고장소여수신항 제1부두 손 해선교 및 기관실 일부소실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금산호는 J위생공사의 소유이며 여수시에 선적을 두고 여수시에서 수거한 분뇨를 여수의 외항으로 운반 폐기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45톤 05의 목조화물선으로써 선장 외 선원 3명이 승선 근무하고 있던 중 1977년 12월 16일 선장이 일시 하선하여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가 선장 직무를 대행 중 동월 18일의 일과를 끝마치고 선박 각실을 개방한 채 정박등도 점등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 여수신항 제1부두에 정박 계선하고 전 선원이 동일 19시경 퇴선한 다음날 19일 03시 00분경 화재가 발생하여 여수소방서에 의하여 진화되었으며 본 화재로 선교와 기관실 일부가 소실되었다.당시 기상은 바람이 없는 맑은 날씨였다.본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그 원인을 살피건 데 선장실에 설치한 무연탄 난로를 사고 후 조사하니 연탄이 연소되지 않은 채 꺼져 있었다는 진술에 비추어 연탄난로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선원들이 퇴선 후부터는 주기관 발동이 정지 중이므로 발전기는 가동될 수 없고 선내 전등이 소등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전선회로에서 전류가 누전 된 것이라고도 인정할 수 없다.다만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사람이 선교 등에 침입 투숙 중 화기취급을 잘못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당시 당직선원이 없어 확실한 원인은 알 수 없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장 직무 대리자로서 마땅히 당직자를 두어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이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고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장직무를 수행케 하였을 뿐더러 항상 선원들이 야간당직을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동인의 업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화재는 그 발생 원인이 불명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 동 B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 B를 각각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