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산호 선 적 항통영군 사량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6.2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 면허종류병종항해사 선원수첩삼천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12월 22일 04시 45분 사고장소남해군 창선면 동매리 손 해선박전소 원 인선장이하 전선원 귀가</span> 기선 금산호는 경남 B 소유의 총톤수 36.27톤, 디젤발동기 120마력의 평수구역(삼천포-동대리) 취항 목조 정기여객선으로서 1975년 12월 21일 16시 30분 삼천포항에서 여객 10명, 화물 0.1톤을 적재하고 출항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에 16시 45분 입항 승객 3명을 하선시키고 16시 50분 출항 동면 탱천에 17시 05분 입항하여 승객 4명을 하선시키고 17시 08분에 출항 동일 17시 30분경 목적지인 동면 동대리에 입항 승객 3명과 화물 0.1톤을 모두 양육시킨후 방파제 앞 해상에 있는 부표에 계선하고 선내청소 및 다음날 운항을 위한 선체 및 기관을 정비한후 수심인 선장 A는 선박내에 당직자도 없이 전선원 6명이 귀가하고 선내에는 아무도 없었다.그 사이에 12월 22일 04시 45분경 선내에서 원인 모르는 화제가 발생하였으나 때마침동대리에 거주하는 주민이 발견하고 진화작업을 했으나 이미 간판은 전소상태에 있었고 바람은 북서풍에다 초속 10미터로 불고 불길을 잡지 못하여 선체는 전소되었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화재의 직접원인은 선내에 선원이 한명도 없었고 새벽에 기관실 부근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나 목격자가 사망하고 없어 규명할 수 없으나 수심인 선장 A는 본선 선장으로서 21년간 근무하는 동안 본선에는 취사장이 없고 선원침실도 없다는 이유로 정계장인 창선면 동대리 방파제 앞 부표에 본선을 계류해 두고 지금까지 밤에는 선원들이 당직을 본 사실이 없었다는 타성이 붙어 있어 금번에도 선원들이 배를 비워두고 전원 귀가함으로서 선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여 동선을 전소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년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당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심판정에 출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