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산호, 방파제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금산호는 총톤수 1,956톤 89, 디이젤기관 2,100마력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니이가다항에서 각재등을 양화완료하고 쓰루가항으로 가기 위하여 1980년 12월 12일 15시 20분 동항부두를 떠나 항외로 항진중 외항에서 입항중인 여객선을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중 당시의 강한 남서풍으로 선체가 압류되면서 동일 15시 38분 우현1번창가 2번창 중간부가 방파제 돌단과 접촉됨과 선미선저에도 충격을 받은 후, 선체에 심한 진동현상이 나타나 계속 항해가 불가능하여 해상보안청 순시정의 호위를 받아 12월 14일 02시 00분경 사도시마료쓰항에 입항 대기하고 있다가 12월 16일 17시 15분경부터 예선 제5교 에이마루에 예인되어 12월 22일 22시 30분경 감천만에 도착한 사건임.1981년 4월 15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산호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1,956톤8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0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0년 12월 6일 15시 38분 사고장소일본국 니이가다항</span> 기선 금산호는 총톤수 1,956톤89, 디이젤기관 2,100마력을 거치한 J상선(주) 소유의 근해구역 강조화물선으로서 1980년 12월 6일 15시 00분경 일본 니이가다항에 입항하여 대기하다가 동년 12월 12일 14시 00분경 인천에서 선적한 각재 및 고철 약1,462톤을 양화완료하고 다음선적 예정지인 쓰루가항으로 가기 위하여 이안코자 현지대리점인 일본K 사무소에 예선수배를 요청하였더니 동일 15시 10분 예선 1척이 본선 좌현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동일 15시 30분 좌현묘 수묘와 동시 본선의 기관사용으로 부두를 이안하면서 예선은 동선 선수좌현 15미터 거리에서 선미예인을 시작하고 기관을 전진미속으로 사용하면서 약250미터 전방의 방파제를 통과하기 위하여 서서히 진행을 시작하였을 때 갑자기 남서방향의 돌풍이 불면서 북쪽 방파제 쪽으로 압류되기 시작하였으며, 동일 15시 35분 북쪽 방파제 돌단을 약 20미터 거리로 통과하기 직전 방파제 바깥으로부터 내항으로 들어오고 있는 약 500톤급의 여객선 1척을 우현선수 60도 방향에서 처음발견하고 기적으로 경고신호 5발을 보냈는데도 상대선은 아무런 응답 없이 본선 좌현선수 70도 방향 100미터 거리까지 감속이나 변침 없이 침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들어오고 있어 이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예선의 예선삭을 벗기고 기관정지 하면서 극우전타하여 상대선과의 충돌을 가까스로 모면하였으나, 공선상태인 선체는 초속 15미터 내외의 강한 남서풍의 영향 및 극우전타의 타력으로 방파제 돌단으로 급속히 접근되자 방파제 접촉위험을 느끼고 극좌전타를 하였으나, 타효가 생기기전에 압류되어 동일 15시 38분 방파제 사석에 본선 1번창, 2번창 우현선저부가 접촉되었고, 이때 접촉의 반동으로 선수가 약간 좌회두되면서 선체가 방파제 돌단과 나란히 되자 선미측의 접촉을 우려하여 기관을 반속전진으로 사용하면서 극우전타하여 방파제를 벗어나고자 시도하는 순간 선저로부터 2-3회 충격음이 있었으며, 동일 15시 40분 다시 극우전타하여 방파제로부터 떨어지려고 노력하였으나, 계속 세차게 몰아치는 남서풍의 영향으로 방파제로부터 이안이 불가능하자 주위에서 대기 중이던 예선을 불러 본선 선미쪽에서 끌어내어 방파제와 이안한 후, 동일 15시 45분 본선 기관사용으로 방파제 돌단을 벗어나 동일 15시 50분 외항으로 무사히 빠져나갔으나, 이후 극심한 선체진동이 있어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여 본사에 예인요청을 하고 사또시마에서 대기하다가 동 12월 17일 일본대리점에서 수배하여 도착한 예선 “제5교꾸에이 마루”가 예인을 시작하여 동 12월 22일 22시30분 감천만에 도착하였으며 이 접촉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상가수리 후 현재 정상운항 중에 있다.

가. 늑골번호 97-101사이의 우현 E-9외판 최대깊이 200미리미터 내측 굴곡나. 늑골번호 97-101사이의 우현 F-10외판 최대깊이 200미리미터 내측 굴곡다. 프로펠러 날개 3매 굴곡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증거와 심판과정을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 판단하건대,NIGATA 항 입구 방파제 폭이 약 250미터로 선폭이 12미터 80센티미터의 금산호로서는 수로중앙의 우측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출항할 수 있는데 당시는 공선으로 남서풍 초속 15미터를 좌현선수에 받으므로 우현쪽으로 압류가 심하여 예선으로 좌현선수에서 예인토록 하였으나, 일본측 여객선에의 입항으로 예인을 중단하고 우전타하여 상대 여객선은 겨우 피하였으나, 풍압과 우전타의 영향으로 우현측에 축조된 방파제에 압류되어 충돌한 것이다.따라서 이건 접촉은 우리나라 개항질서법에 버금하는 일본국 항측법(港側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일본측 여객선(선명미상)은 방파제 밖에서 출항선을 기다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입항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하므로 이건 충돌은 발생한 것이나, 금산호 선장 수심인 A의 선박조종 미숙도 이건 충돌을 야기케한 원인이 되었다.이러한 분석에 따라 이건 충돌은 일본측 여객선의 직무상 과실과 금산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일본측 여객선(선명미상)의 운항상 과실과 금산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가 소지한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