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산호, 긴까이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금산호는 총톤수 1,956톤 89, 디이젤기관 2,1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4월 24일 17시 30분 일본국 시오가마에서 쌀 2,529톤을 선적코 출항 한국 군산으로 항해중, 동월 28일 15시 00분 경 본선 좌현으로 진행방향을 따라 접근하는 소형어선을 발견하고 주시하면서 주의환기 신호등을 하였으나, 계속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껴 극우전타 및 기관정지하였으나, 1981년 4월 28 일 15시 23분 북위34도 02.5분, 동경130도 08분에서 금산호 좌현선수부와 소형어선(금해구 19.9톤) 우현 선미부가 충돌하여 긴까이마루는 현장에서 침수하여 약 2시간 후 침몰하였고, 혼자서 운항중이던 긴까이마루 선장은 사고즉시 금산호에 의해 구조된 사건임.1981년 6월 15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산호긴까이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적 선박소유자J상선(주)미 상 총 톤 수1,956톤 89`19톤 09</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5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00마력 선교위치선 미 부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2 항사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4월 28일 15시 23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2분30초, 동경 130도 08분00초</span> 기선 금산호는 J상선(주)소유의 총톤수 1,956톤 89에 디이젤기관 2,1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시오가마항에서 백미 2,529톤을 적재하고 선수 4.95미터, 선미 5.65 미터의 흘수상태로 1981년 4월 24일 17시 30분에 동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 군산항으로 향하였던 바, 예정항로에 따라 속항 중 금산호 선장 배성호는 세도나이까이와 간몽해협을 통과할 때 장시간 선교에서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피로하여 동년 4월 28일 11시 40분 경 무쓰레를 통과하자 하교하여 선장 거실에 숙면상태에 들어갔다.수심인 금산호 2등항해사 A는 동일 12시 00분부터 항해당직 근무에 들어갔으며 나침로 280도로 정침하고 전속인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동일 15시 18분 경 선수좌현 약 40도 거리 약 3마일에 상대선인 소형선(긴까이마루)이 본선의 진로전방을 횡단하는 상태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초인하였으며, 양 선의 거리가 약 2마일 정도로 접근되었을 때 상대선에 대하여 기적으로 단음5회를 취명 의문신호를 하였던 바, 그래도 상대선은 아무런 반응도 없음으로 계속 의문신호를 3회에 걸쳐 반복하였던 바, 그래도 상대선(긴까이마루)은 역시 아무런 반응도 없이 접근해와 동일 15시 20분 경 상대선이 선수좌현 약 20도 내지 30도 거리 약 200미터정도(정확한 거리미상)되었을 때 극우전타하는 동시에 동일 15시 21분에 전속후진하였으나, 선수방위가 나침방위 280도에서 나침방위 300도 정도로 회두되었을 때인 1981년 4월 28일 15시 23분에 북위 34도 03분 30초, 동경130도 08분 00초에서 금산호 좌현선수와 긴까이마루 우현중앙보다 약간 선미쪽인 기관실 부위에 긴까이마루 선미로부터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속 약 2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1미터 정도였으며, 시계는 비교적 양호하였다.한편, 기선 긴까이마루는 일본국적의 총톤수 19톤 9의 목조어선으로서 선장 B는 혼자 승선하고 후꾸오까에서 출항하여 오끼노시마로 향해 전속인 약 7.2 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충돌 시간미상 시부터 자동조타 장치를 해놓고 기관실에 들어가서 연료유 이송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진호가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으며, 또한, 광진호에서 발하는 의문신호도 듣지 못하였으며, 조타실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과 동시에 기선 긴까이마루는 우현쪽으로 경사되면서 선미로부터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선 긴까이마루 선장 B는 광진호에서 내린 종선(전마선)에 의하여 동일 15시 30분 경에 구조되었으며, 기선 긴까이마루는 선수에 로우프를 연결해서 구하고자 최선을 다해보았으나, 동일 17시 30분 경 침몰 유실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해난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일본국적선 긴까이마루 선장 B는 당시 금산호와 긴까이마루의 관계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긴까이마루는 금산호를 자선의 우현쪽에 두고 있었으므로 금산호의 진로를 피해야 하며, 또 사정이 허락하는 한 금산호의 선수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긴까이마루 선장 B는 혼자 승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선의 조타를 자동조타로 해놓고 파수하는 사람 없이 기관실에 들어가 연료유 이송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산호의 존재는 물론 금산호에서 발하는 의문신호도 듣지 못하는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5조(횡단하는 상태)를 위반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일본국적선 긴까이마루 선장 B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금산호 2등항해사 A는 유지선의 항해당직사관으로서 본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긴까이마루가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의 규정에 따른 적당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고 있음이 판명되면 즉시자선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그 시기를 상실하여 충돌직전에 이르러 비로서 극우전타와 전속후진을 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수심인 금산호 2등항해사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금산호 2등항해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국적선 긴까이마루 선장 나까가와쇼지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금산호 2등항해사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