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보환 선 적 항일본 시모노세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1.5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허어선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7월 6일 20시 40분 사고장소동경 128도 21분 20초, 남위 34도 34분 30초 좌사리도 부근 손 해선체침몰, 선어유실 원 인무리한 운항(무중시)</span> 기선 금보환은 총톤수 51.56톤의 일본국적을 가진 선어 운반선으로서 여수에 소재하고 있는 J상사에서 용선을 하여 주로 여수-시모노세끼간을 왕래하면서 선어수출에 종사하고 있었다.1972년 7월 6일 17시 10분 경 동선은 여수신항 제3부두에서 삼치 500상자(4,300kg)을 적재하고 당시 흘수 선수 1.00미터, 선미 2.80미터로 일본 시모노세끼를 향하여 수심인 선장 A 지휘하에 여수항을 출항하였다.동선은 동일 20시 30분 경 경남 통영군 욕지면 좌사리도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해상에 농무가 내습하여 시계가 불량하게 되므로 속력을 낮추고 무중항해 중 1972년 7월 6일 20시 40분 경 남위 34도 34분 30초, 동경 128도 21분 20초 지점 암초에 충돌이 되자 즉시 기관정지하고 선체를 조사한 바 선수부분에 50cm 정도의 파공이 생기고 침수가 심하여 응급 방수조치에 노력을 하였으나 너무나 크게 생기어 방수조치를 할 수 없어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전선원을 긴급 집합시키고 백방으로 구조요청을 시도하던 중 갑판상까지 침수가 되어 전마선을 타고 내리면서 스피카와 고함소리로 구조요청을 한 바 제 15 덕진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그리고 동선은 오른쪽으로 경사되면서 잠시후 침몰되었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선장경력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세심한 주의를 함이 없이 경남 통영군 욕지면 좌사리도 근해에는 섬과 암초가 산재하고 조류가 빠른 지역임에도 이것을 가감함이 없이 단지 목적지인 일본 “시모노세끼”에 빨리 선어를 운반하여 고가로 받겠다는 일념만으로 시계가 농무로 인하여 전연 보이지 않는데도 무모한 운항을 지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괴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 및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