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14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14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보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 총 톤 수59톤 7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4년 2월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8월 24일 14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1도 45분 00초, 동경 124도 45분 00초(462-5해구) 손 해5번 크랭크 앞 절손 원 인재질피로</span> 기선 금보호는 총톤수 59톤 71, 제작연도가 미상인 J기계 제작 6기통 무과급기 4행정 R.P.M 1,200인 150마력 중고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있으며 한편 본선의 양망기는 주기부 로-라가 아니고 카운터 풀리(Counter Pulley)가 설치되어 있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안강망어선으로서 사고발생 11개월전인 1986년 9월 15일 목포항내에서 시운전과 K조선소 상가중 임시검사를 수검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후 그간 운항조업하여 오던중 1987년 8월 15일 15시 00분 선원 8명과 함께 조업준비를 갖추고 선장 B 조선지휘로 목포항을 출항하여 예정항로를 항주 같은달 17일 21시 00분경 462-5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시작하여 461해구와 462해구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6회째의 조업으로 잡어 2,000킬로그램을 어획하여 어창에 선적한 후 8월 24일 10시 00분경 461-6해구에서 어장이동준비를 하면서 다른 선단의 조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이날 12시 10분경 선수를 동쪽으로 두고 기관을 전속전진(약 7노트) 상태에서 수신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당직 근무중에 있었다.기관장 A는 최대회전수는 1,200이나 1,100회전으로 기관을 작동하면서 윤활유 압력 냉각수 윤활 압력, 각부 온도 등이 양호한 상태에서 항진 중이던 같은날 14시 25분경 462-5해구에 이르렀을 때 기관작동소리가 이상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각부을 개방하여 점검하여 보니 제5번 크랭크 암의 중간 부위가 절손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절단면은 기름으로 인해 색상확인되지 않았다.당시 기상은 남서풍이 약하게 불고 파고는 0.5미터정도이고 시정양호하였다.이러한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여 제주도 모슬포 수협무선국에 구조요청한 후 현지에서 대기 중 8월 25일 00시 20분경 제주해양경찰대소속 경비함이 도착하여 예인되어 이날 17시 2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
이후 제주항에서 목포 M기계사 기술자들이 중고 크랭크를 가지고와 어선협회 검사원과 N공제과 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같은 날 27일까지 대체하는 수리비 약 280만원 상당의 보수를 마치고 현재 정상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 수심인 기관장 A는 어장이동시 기관실에서 당직시 윤활유 및 냉각수 압력상태와 기관각부 작동상태가 양호하였다고 한 점으로 보아 본 주기는 장기사용으로 각부 재질이 피로가 겹쳐 약화된 크랭크 5번 암부위가 순간적으로 절손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본선 주기의 제작년도는 알 수 없으나 설치할 때부터 중고 기관이었고 상당히 노후된 상태에 있었다고 한 점등으로 미루어 재질피로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수심인 A는 조업차 출항하기전 기관 각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여 약화된 부위를 발견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사실 육안으로 피로로 약화된 부위를 찾아낼 수 있기가 쉽지 않다고 보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재질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