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련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1톤4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기관사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8년 10월 7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05초, 동경 127도 24분 06초 손 해선체 완전 소실 원 인취급 부주의</span> 기선 금련호는 총톤수 41톤 43에 디젤기관 90마력을 거치한 목조 안강망어선이며 종업제한 제1종의 선박이다.본선은 1978년 9월 28일 11시 00분경 어로를 하기 위하여 여수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9월 29일 목적어로 해역인 동지나해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어획한 선어 600상자를 선적하고 조업해역을 출발 여수를 향하여 항해중 동년 10월 7일 03시 00분경 북위 34도 25분 05초, 동경 127도 24분 06초 해상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완전 소실된 사고로써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화재발생의 경유를 검토한바 기관운전중에 연료탱크의 주입공으로부터 연료가 선박의 동요로 인하여 외부로 튀어나와 이것이 주기관의 가열된 배기변에 떨어지게 되므로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마침 연료탱크 상부에다 나일론 눈금계를 노끈으로 매어둔 것이 화염으로 인하여 연소되므로 나일론 눈금계가 떨어지면서 연료가 다량으로 유출되어 화재는 순식간에 확대되었으며 기관실은 화염으로 차게 되었다.수심인 A는 폭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조의 폐쇄변을 개방함과 동시에 선내의 소화기를 사용하였으나 진화의 효과를 보지는 못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1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으며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였다.화재의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수심인 A는 연료탱크의 주 주입공에서 튀어나온 연료가 330도~340도로 가열된 배기변 부근에 떨어져 점화되었다 하나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튀어나온 것보다는 넘쳐흐른 것으로 심증이 굳어진다.그 이유로써는 당시 수심인 A는 원 연료탱크로부터 써비스탱크(Service Tank)인 급유탱크로 송유하는 작업중에 있었기 때문이다.수심인 A는 조서에서 급유탱크의 주입공이 개방되어 있어 안전하지 못하다 하였다.그러면 취급자가 화재의 위험이 없게끔 적절한 방도를 취함이 마땅한 일이며 또한 화재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장치장비 같으면 사전에 개 보수함은 물론이요, 정비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관취급자의 수칙인 것이다.따라서 이건 화재발생의 원인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있어서 정비점검의 태만과 송유작업 과정에 있어서 방심한 나머지 무모하게 급유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 기관사 면허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