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덕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금덕호는 총톤수 5톤 02, 디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1983년 9월 8일 18시 00분 갈치 채낚기 조업차 모슬포항을 출항하여 동일 22시 10분경 예정어장인 중문동 남방 4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바로 조업에 들어가 9월 9일 04시 00분까지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 및 기상이 좋지 않아 동일 04시 05분 현장을 출발 귀항도중 동일 05시 05분경 스턴 튜우브 파손으로 기관실이 침수되므로 위험을 느끼고 부근 해안.암초에 접안시킨 후 구조를 기다리던중 파도에 휩쓸려 선체가 파손 침몰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10월 25일관여조사관 A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덕호 선 적 항남제주군 대정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톤 02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1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소형항해사 사고일시1983년 9월 9일 05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1분 33초, 동경 126도 16분 35초 손 해선체 침몰 파손 원 인선미관통재에서 침수</span> 기선 금덕호는 총톤수 5톤 02, 약 20년된 중고 진일 디젤기관 30마력을 거치 1971년 2월 진수한 종업제한 제1종 목조어선으로서 1983년 9월 8일 18시 00분에 제주도 모슬포항 부두에서 공선으로 선원 6명과 함께 갈치 채낚기 조업차 중문동 남방 4마일 해상 조업예정지를 향해 출발하여 동일 22시 10분에 예정어장 (북위 33도 09분 48초, 동경 126도 26분 15초 개위)에 선단선(6톤급 명주호)과 같이 도착, 바로 조업에 들어가 9월 9일 04시 00분까지 작업을 하였으나 어황도 좋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갑자기 동남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기 시작하면서 1-2미터의 파도가 일며 조업하는데도 지장이 많아 곧 바로 귀항키로 결심하고 동일 04시 05분경 수심인 선장 A 조선하에 전속 6노트로 현장을 떠나 마라도 등대를 가늠하며 모슬포항을 향하여 항진중 부남곶 남방 2마일 위치에 도착하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나침로 270도로 변침 속항하였으나 동일 05시 05분경 기관회전이 낮아지면서 퍽 퍽 하는 소리가 나기에 기관실로 가보니 프라이휘일(FLY WHEEL)에서 물이 튀고 선내에 침수가 되는데도 배수를 감당치 못해 침몰이 될 것으로 판단, 가까운 해안에 임의 승양시키고자 대남굴 해안 전경 초소 앞의 수중 암석에 접근하여 기관 정지시킨후 선원들을 수중 암석에 하선구조 시키고 로우프로 암석에 결박시킴과 동시에 발전기를 가동시켜 동일 05시 20분경 모슬포 어업무선국에 조난신호를 보냈다.조난신호를 발신하고 5분이 경과되자 밧데리까지 침수되어 무전 연락이 두절되므로 동일 05시 35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직접 대남굴 해안전경초소에 가서 선박구조를 요청해 보았으나 여의치 않아 동일 06시 00분경 배로 돌아오니 선체 내부까지 완전 침수되어 발전기도 꺼지고 선수부만 물위에 나와 있는 상태로 침몰되었고 동일 06시 10분경 밀려오는 파도에 계선삭이 절단되고 선체는 암석에 승양된 후 산산조각으로 파손되었다.당시 기상은 폭우가 쏟아지면서 동남풍이 초속 14-15미터로 불고 창조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평소 갈치 채낚기 조업을 함에 있어 사전 기관실 각부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약 20년 사용하던 중고기관의 각부가 정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수 펌프를 제거해 버린후 스턴 튜우브에 나무를 깎아 삽입하면서 침수를 방지하는 등 졸렬한 취급과 당시 해안선에 접근하여 일단선원들을 상륙 구조시켰으면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높았으므로 당연히 선박을 해안선 부근 안전한 곳에 투묘 가박하여 기상회복을 기다렸어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소형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기관정비 미비와 선박안전에 대한 사전조치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