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당호 선 적 항전남 신안군 안좌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0톤 4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8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5월 21일 21시 00분 사고장소목포구 해상 북위 34도 45분 44초, 동경 126도 18분 10초 손 해사료용 건어 약 12톤 유실, 4톤 침수 및 선체침수 원 인갑판화물 과적</span> 기선 금당호는 1976년 진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 화물선으로 전남 진도군 조도면 중흥리에서 사료용 멸치류 건어 40킬로그램들이 400포, 약 16톤을 선창에 만재한 후 갑판상 약 1미터 높이로 적재하여 건현 약 20센티미터의 상태로 하주 1명을 승선시킨후 선주겸 선장 A의 단독 조선하에 1986년 5월 21일 15시 00분경 선적지인 중흥리를 출발, 목포항을 향하여 항진중 시하도를 통과하고부터 북풍이 다소 강해지면서 선수좌현으로부터 물보라가 계속하여 갑판위로 올라와 해수로 인하여 갑판상 화물이 계속 젖었으나 특별한 대책이 없어 그대로 속항, 같은날 21시 00분경 목포구 등대앞 변침점에 이르러 우전타를 하던중 선체가 갑자기 좌현측으로 약 20도 경사된 채 복원되지 아니하여 갑판상 화물을 약 10포정도 바다에 투기하고 있을 때 파도가 좌현 현단을 타고 넘어 들어오면서 선체 경사가 가중되어 순식간에 화창내 해수가 가득차게 되었다.따라서 선체는 조타실 상부와 선수 전단 일부만 수면상에 나타날 정도로 침수 침하되어 약 300미터 거리의 목포구등대 서측에 있는 경찰초소에 고함을 질러 구조요청을 하고 약 20분간 표류하고 있다가 구조차 도착한 해경정에 의하여 목포항으로 예인되었으며 다음날인 22일 16시경 영해 동해안에 거선시켜 잔여화물 약 100포를 양육하고 창내해수를 배수한 후 침수된 기관은 같은 종류의 중고기관으로 대체하여 정상 운항 상태로 매각하였다.이날 현지기상은 북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 1미터의 구름낀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갑판상 약 1미터 높이로 사료용 건어물을 적재하여 중심점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황천대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운항을 감행하므로 갑판으로 올라온 해수에 의하여 좌현 갑판상 화물이 젖어 상부 중량이 가중되었고 변침점에서 우측으로 변침시 중심점이 높으므로 원심력이 더욱 증대되어 좌경사가 커졌으며 이때 다량의 해수가 화창내로 유입되어 침수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직원법 제11조(승무기준)에 의거 면허소지자를 승선시켜야 함에도 무면허자인 자신이 선장직1무를 수행하면서 이건을 발생시켰는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하여야 하나 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으며 이 선박을 매도하여 해운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