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남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9톤 60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5월 2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42초, 동경 126도 07분 24초 손 해타 손상 원 인조선부주의</span> 기선 금남호는 총톤수 139톤60에 소구발동기 130마력을 거치한 강조 여객선으로 제3급선이며 전남 목포시에 거주하는 B의 소유선박으로써 항해구역이 평수구역 제7구(단,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천구로부터 동군 가읍도, 신안군 재원도, 자은도, 비금도, 신도 및 동군 하태도를 경유하여 진도군 진도소포 강구에 이르는 선 및 동도 동단에 진방위 71도로 그은 선내)를 항해하는 정기 여객선이다.본선은 1978년 5월 2일 14시 00분에 여객 135명과 화물 2톤을 적재하고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목포항을 출항하여 정상적인 항해를 하여 기항지인 안좌 읍동에서 승객 40명을 하선시키고 화물1톤을 양륙시킨 후 당일 16시 10분에 안좌 읍동을 출발하여 다음 기항지인 안좌 팔금에 16시 15분에 도착하여 승객 20명과 화물 0.5톤을 하선하고 16시 20분에 팔금을 출발하여 다음 기항지인 원산에 16시 25분에 도착 승객 15명과 화물 0.5톤을 종선으로 옮긴 후에 16시 30분에 다음 기항지를 향하여 출발하고자 선수를 회두하는 도중 선저부가 펄에 접촉되므로 이탈하기 위하여 후진동작으로 조선 중 북위 34도 46분 42초 동경 126도 07분 24초 위치에서 타 두재가 절단되어 자력운항을 할 수 없게 되어 즉시 투묘하고 이 사실을 본사에 연락하여 동사소속의 제17천신호가 동일 22시 2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나머지 여객전원을 이승시키어 각 목적항에 도착시키고 동년 5월 3일 01시 00분에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기선 금남호를 현측으로 차고 목포항에 동일 04시 00분경에 입항한 사고로써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바 사고가 발생한 원산항은 폭이 300미터의 협수로이며 여기에 항해가 가능한 수역의 폭은 조석의 고, 저시를 불문코 약 150미터 정도로써 각종선박이 출 입항할 때 전, 후진 동작은 물론이요 좌, 우전타할 때 수역의 폭을 감안하여야 할 조선상의 상당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4미터 정도였으며 조후는 낙조 시였다.수심인 선장 A는 조선과정에 있어서 소위 가항수역을 벗어나 조선하였기 때문에 선저부가 얕은 곳에 접촉되었으며 이것을 이탈하기 위하여 후진동작을 취함으로 선미부가 다시 육안의 얕은 곳에 밀리면서 타가 펄에 접촉되었으며 그 충격으로 타 두재가 절손 된 것이며 그로 인하여 본선은 타효를 상실하여 그곳에 투묘하게 된 것이다.상술한 바와 같이 수심인 A는 여객선 선장으로서 각 기항지의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조심스럽게 조선하여 여객의 안전은 물론이요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과정에 있어서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