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남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139톤 60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6년 10월 27일 17시 05분 사고장소신안군 안좌면 읍동항 손 해냉각수펌프의 흡입판 균열 원 인정비불량</span> 기선 금남호는 총톤수 139톤 60에 소구발동기 130마력을 거치한 강조 여객선이며 목포-자은간을 정기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지난 1976년 10월 27일 14시 00분에 여객 130명을 싣고 목포를 출항하여 자은을 향하여 항행중 첫 기항지인 신안군 안좌면 안창에 입항하기 전 북위 34도 45분 25초, 동경 126도 09분 25초 해상에서부터 냉각수펌프의 고장으로 냉각수의 순환이 불량하여 기관의 과열로 운전을 정지할 상태로 되어 두 번째 기항지인 읍동에 가서 펌프를 분해한 결과 냉각수펌프의 흡입판이 균열되어 항해를 중지하고 동사소속 여객선 광진호에 나머지 승객을 이선시키고 본선은 그곳 철공소에서 수리한 다음 공선으로 종착항인 자은에 약 8시간 지연되어 도착된 것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냉각수펌프의 흡입판이 장기 사용되어 마모로 균열되었다 하나 이것은 자기 변명이고 냉각수펌프의 흡입판 재료는 포금(Gunmetal)으로 되어있어 부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따라서 시린더와 프란자(Plunger)가 장기사용으로 마모되는 경우는 있으나 흡입판 자체가 마모되어 균열하는 경우는 희소하다.이건 발생은 수심인 A 자신이 시인한 바와 같이 평소 기관정비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본선은 1975년 6월 13일에 정기검사를 한 다음 사고발생 당시까지 냉각수펌프를 분해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당시의 기상은 동풍이 약 5미터로 불고 조후는 만조 시였으며 항해에 지장은 없는 날씨였다.수심인 A는 진술에서 냉각수펌프를 수리하기 위하여 분해하여 흡입판을 보니 흡입판 중심부 옆으로 주물 당시 흠이 있어 그것이 장기사용으로 주물의 흠이 마모되어 흡입판이 약해져서 균열되었다 하나 그것은 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사고발생당시까지 냉각수펌프를 한번도 점검하지 안하였다는 증거도 되는 것이다.또한 흡입판이 흠이 생길 정도로 마모되었다면 이것은 판좌(Valve Seat)와 접촉이 불량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상당한 수격 작용(Water Hammer Action)이 있었다는 증거로서 그동안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건 발생의 원인은 수심인 A는 기관정비를 태만히 함으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