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금기호는 총톤수 16톤 15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유자망어선이다.1970년 10월 19일 06시 00분 군산을 출항 흑산도 근해로 나간 후 1970년 11월 8일 흑산도근해에서 선체가 전복 표류중에 있는 것을 타선이 발견하여 대흑산도로 예인하였으나 선원 9명은 행방불명된 사건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38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8월 19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기선 금기호는 총톤수 16톤 15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유자망어선이다.1970년 10월 19일 06시 00분 군산을 출항 흑산도 근해로 나간 후 1970년 11월 8일 흑산도근해에서 선체가 전복 표류중에 있는 것을 타선이 발견하여 대흑산도로 예인하였으나 선원 9명은 행방불명된 사건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38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8월 19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기호 선 적 항군산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6톤 15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45마력 수 심 인 해기면장 선원수첩 직 명</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3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미 상 사고장소미 상 손 해선체 완전파손 전승조원 행방불명 원 인불 명 (황천조우로 추정)</span> 기선 금기호(이하 금기호라 칭함)는 1969년 1월에 건조한 총톤수 16톤 15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디젤 발동기 45마력을 거치하였다.선장 D는(42세 소형선박 항해사 면허장 소지) 선박소유자 A를 포함 9인이 승조하고 1970년 10월 19일 06시 00분 군산항을 출항시에 가거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고 동월 31일경에 귀항한다는 예정을 하고 출항이후 시일이 경과하여도 하등의 연락이 없음으로 선주의 아들 B는 각지방으로 금기호의 행방을 탐색하든 중 1970년 11월 8일 군사어업무선국에 군산치적선 안강망 어선 기선 덕신호로부터 흑산도 서북방 약 30해리 즉 북위 35도 08분 00초, 동경 124도 57분 00초 해상에서 금기호의 조난된 선체를 발견하였다는 통보가 있어 B는 동월 10일 신안군 흑산면 다촌리에 도착하여 동지 거주 C의 소유선 기선 다성호에 피예(被曳)된 선교 기관실 현장 외판 선저 제등을 조사하여 금기호의 난파선체임을 확인하였으나 전 승조원 9인은 행방불명 이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되는바 B의 진술내용과 목포측후소의 기상통보를 종합 검토한 바 금기호는 1970년 10월 19일 군산항 당시는 가거도 근해에서 조업계획 이였으나 어획부진임으로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흑산도 남방 근해로 조업장을 이동하였으나 시각미상 통신시설의 장비가 없음으로 모항에 하등의 연락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조업하던중이고 한편 목포측후소의 기상통보에 의하면 동년 10월 25일 12시 00분을 기하여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 풍위 북북서 17.3미터, 파고 5미터에 비가내리고 동월 27일 9시00분에 일단 해재하였다가 동월 28일 24시00분 폭풍주의보 제 발효로 서해남부 해상에 풍위 북서 15미터, 파고 4미터 동월 29일 09시 00분 폭풍주의보 발효 남해서부해상에 풍위 북서 15.3미터 파고 4미터인 기상을 대조한바(시간미상) 폭풍으로 황천에 조우하여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격랑에 선체가 천복후 난파 표류되고 전승조원은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한 증거가 없음으로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전복은 폭풍으로 인한 황천조우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나 확실한 원인은 알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