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5일 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5일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광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톤3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7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7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1월 19일 17시 03분 사고장소제주도 남제주군 지귀도 남방 50미터 해상(북위 33도 13분 06초, 동경 126도 39분 24초) 손 해해저탐사반원 1명 사망</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75"></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추진기에 어망 권착</span> 기선 금광호는 부선형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 최대 승선인원 2명인 선박이다.이 선박은 서귀포시 보목동 해안에 거선 상태로 출어 준비를 하던 중 대학생 취미 활동 써클인 전국 대학 연합 해저탐사반이 용선하여 1987년 1월 19일 15시 45분경 회사원 2명, 남학생 8명, 여학생 2명으로 구성된 해저탐사반원 12명이 탑승하고 선장 A과 선원 1명이 승선하여 보목동 해안을 떠나 탐사 장소인 지귀도를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조선으로 약 30분간 항주하여 지귀도 서북방 해안에 도착하였으나 파랑이 거세어 잠수할 수 없었으므로 탐사반 대장 D(남, 33세)의 요청에 따라 지귀도 남동방 해안으로 이동한바, 그곳 역시 파랑이 거세어 해저탐사를 포기하고 같은날 17시 00분경 지귀도 동남방 해상을 떠나 보목동으로 귀항하던중 같은 날 17시03분경 지귀도 남방 약 50미터인 북위 33도 13분 06초, 동경 126도 39분 24초 해상을 지나던 중 바다에 버려진 어망 조각이 추진기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었다.이때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클러치를 분리한 상태에서 기관을 시동한 결과 정상 작동되므로 추진기에 어망 조각이 감긴 것을 알고 탐사대장을 잠수시켜 추진기를 점검시킨 바, 추진기에 아무런 손상이 없다고 하므로 클러치에 고장이 난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중량 30킬로그램의 한국형 닻을 투하, 정박을 시도하였으나 저질이 모래인 관계로 닻의 파주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계속 주묘하므로 수회 반복 투묘하는 사이 같은 날 17시 30분경 섬으로부터 남서방 100미터까지 표류하게 되었으며 탐사반원중 10명은 탐사반 대장의 지시에 따라 바다로 뛰어들어 지귀도를 향하여 헤엄쳐 갔고 약 20분 후인 같은날 17시 50분경에는 나머지 탐사 반원 2명도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갔으므로 선원 2명만이 배에 남아 계속 표류되다가 다음날인 1월 20일 09시 30분경 지귀도 남서방 약 18마일 해상에서 선미 부근에 부유하는 폐어망을 발견하고 추진기를 확인한 바, 폐어망 조각이 감겨 있었으므로 이를 제거한 후 같은 날 11시 00분경 자력으로 항행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서귀포외항에 도착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가 해경정의 수색 작업 상황을 알아보니 탐사반원 9명은 구조되고 처음에 뛰어 내렸던 J대학 미술과 2학년 B는 지귀도 남방위 간출암에서 사망된 채로 발견되고 다른 반원 2명은 행방불명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경정과 함께 지귀도 근해에서 수색작업을 하던 중 반원 1명은 해경정에서 구조하였으며 다른 반원 1명은 인근 어선에 구조되어 서귀포항에 도착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 날 17시 0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5미터의 북풍에 파고 1.5미터인 청명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바다에 버려진 어망 조각이 추진기축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었을 때 축에 감긴 어망을 제거하지 못하므로 자항력을 상실하여 표류하게 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선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이 2명인데도 12명의 해저탐사반원과 자신을 포함한 선원 1명을 합하여 14명이 탑승하여 해상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도 무리하게 운항을 하였으나 이건의 발생 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고 B는 훈련을 받은 해저탐사반원으로 수중 잠수장구를 갖추고 동료 반원들과 함께 헤엄친 사실등으로 봐서 지정해난관계인 A가 탑승자에 대한 안전유도를 잘못하여 사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이건 조난은 바다에 버려진 어망 조각이 추진기에 감겨 발생한 것이며 해저탐사반원 B의 사망은 선체표류중, 동료 반원들과 바다에 뛰어들어 섬을 향하여 헤엄쳐 가다가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