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금광호는 총톤수 4.52톤의 제1종 어선으로서 74년 4월 23일 낙동강 하구 근해에서 멸치 자망어업을 마치고 다대포로 귀향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제2세길호는 총톤수 15톤의 선어운반선으로서 거제로 항행중 동일 20시 30분경 가덕도 등대 동방 1.5마일 해상에서 상호 충돌하여 금광호 선원 1명이 부상하고 제2세길호는 침수 침몰된 사건임.1974년 6월 2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금광호는 총톤수 4.52톤의 제1종 어선으로서 74년 4월 23일 낙동강 하구 근해에서 멸치 자망어업을 마치고 다대포로 귀향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제2세길호는 총톤수 15톤의 선어운반선으로서 거제로 항행중 동일 20시 30분경 가덕도 등대 동방 1.5마일 해상에서 상호 충돌하여 금광호 선원 1명이 부상하고 제2세길호는 침수 침몰된 사건임.1974년 6월 2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광호기선 제2세길호 선 적 항부산시거제군 일운면 선박소유자EF 총 톤 수4.52톤15.1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9마력소구발동기 45마력 수 심 인 AB 지정해난관계인CG 해기면장무무어병항사소기사 선원수첩무면허무면허무무 직 명선 장기관장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4년 4월 23일 20시 30분 사고장소가덕도 등대 동방 1.5km해상 손 해기선 세길호 선체침몰 기선금광호 우현선체 약간 파손 선원1명 부상 원 인무등견시 불충분으로 인한 운항과실</span> 기선 제2세길호(이하 세길호라 칭함)는 거제군에 거주하는 F의 소유인 총톤수 15.14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목조 어선으로서 멸치 어획물 운반에 종사하고 있었다.부산시 남항에서 어망100필 쌀 20가마 보리 7가마 및 철관 9m/m 3매등을 적재하고 남녀 4명의 승객을 탑승시킨 후 승조원 3명이 승선하여 1974년 4월 23일 19시 00분 선장인 수심인 A 지휘하에 부산항을 출항 양현등과 장등을 계등하고 6노트의 속력으로 거제군 지세포항으로 향하였다.남항 방파제를 통과(시간미상)후 우현측 육지로 항해하였으며 물운말과 서도 중간을 통과(시간미상)후 가덕도 등대로 선수를 향하여 나침로 260도(자차미상)로 항진하였다.침로상에 다수의 어선등화를 인지하였으며 동일 20시 20분경 전기고장으로 항해등이 꺼졌다 켜졌다 하였으며 충돌2분전(부정확)에 선수전방 7미터 거리에서 검은 선체를 발견하고 급우전타를 하였든바 1974년 4월 23일 20시 30분 가덕도 등대로부터 동방 1.5마일 (추측위치)에서 본선 선수가 가덕도 등대를 좌현 30도 방향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 회두한 후 상대선의 우현측 선수로부터 선의 장 ⅓이 되는 부분을 본선 선수로서 상호 30-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금광호(이하 금광호라 칭함)는 부산시 다대포에 거주하는 E 소유인 총톤수 4.52톤인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멸치 자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든중 승조원 6명이 승선하고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C 지휘하에 1974년 4월 23일 15시 00분 다대포를 출항하여 17시 00분경에 가덕도 등대와 목도의 중간 해점에서 투망하고 조류에 따라 가덕도 방향으로 압류되면서 투망한지 2시간 후인 19시 00분경에 양망을 시작하여 20시 10분경에 가덕도로부터 남방 500미터에서 선수를 서방으로 향하여 양망 완료하였다.일몰을 기하여 양식등과 선미등을 계등하였으며 선수부에 갑판원 한 인덕을 견시원으로 배치하고 선장이 직접 지라식 조타로 조선하면서 미속인 1.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고 좌전타를 하여 반대방향인 동쪽으로 선수를 돌려 동일 20시 20분경에 작업등을 끄고 다대포만 입구에 위치한 서도등대로 향수하였다.계속 미속으로 항해하든중 갑자기 우현선수 방향으로 세길호가 출현 속력조타등 하등의 조치를 취할 여유없이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계도 양호하였으며 남풍이 약간 불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충돌후 양선은 기관을 정지하고 접선하였으며 피해를 조사한바 금광호의 견시원 한 인덕이 충격으로 안부에 중상을 당하였고 금광호 우현 외판이 1미터×2미터 파손되었다.접선한지 5분정도 경과후 세길호측에서 사전 면담없이 급히 전속전진을 하여 이선하고 도주하는 형태로 보이메 금광호측은 즉시 추적하였으며 세길호는 선수부로부터 침수가 되기 시작하여 얕은 곳에 자진 승양키 위하여 가덕도 등대 동측 해안으로 접근하였든 바 북위 35도 00분 10초 동경 128도 50분 38초에 이르러 기관이 정지되었으며 추적하여온 금광호에 세길호 화장과 승객 4명을 이승시키고 세길호 선장과 기관장은 부근에 있든 부영호로 이승하였고 동일 20시 55분경 세길호는 동위치에서 침몰되었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양선의 해난보고서와 선체피해 사진 및 수심인 지정해난관계인 증인등의 조사관조서 심판정에서의 진술서등을 예의 검토한바 수심인 A는 20시 20분경에 자선이 항해등이 꺼졌다 켜졌다 하였었다고 하였으며 우현전타시 양색이 꺼져 있었다고 하였고 충돌후에 상대선의 선등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충돌 2분전에 선수 전방 7미터 거리에 최초로 금광호의 선영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제반사항으로 미루어 보아 충돌이전에 항해등이 소등되어 있었으며 견시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에 이르기 이전에 금광호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입증되어 침로신호도 없이 급 우전타를 함으로서 금광호의 진행방향으로 접근 충돌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충돌케 하였음은 동인이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7조 제2항 동규칙 제28조 동규칙 제27조를 위반하였으며 동규칙 제29조에서 요구되는 결시의 소홀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충돌후 수심인 A는 상호대책을 강구치 아니하고 무단히 도주하였음은 선원법 제13조를 위반한 처사이다.수심인 C는 시 청명한 암야로서 견시를 철저히 하였으며는 위험한 상태에 이르기 이전에 협력동작으로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을 소홀히 함으로서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9조에서 요구되는 선원의 상무로서 위험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 지정해난관계인 G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병종항해사업무를 6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는 그 당시 선수부에 견시원을 배치하였다는 점등으로 보아 취한 조치는 타당하므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된다.A의 어선 병종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